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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안에도 경찰이? 조사 업무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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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행정관을 관세청 안에 가만히 앉아서 관세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하셨다면 크나큰 오해랍니다. 관세청 안에도 사법경찰이 있어요! 대체 관세청 안의 경찰관은 누구인지, 어떤 업무를 맡아서 하는지 ‘맥락 있게’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한구역이라는 붉은 글씨가 괜히 무시무시하게 보여지는 조사4관실이네요!)


자세한 내용은 부산본부세관 조사4관실의 김화영 관세행정관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업무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관세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수사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세법뿐만 아니라 수출입이나 무역 등 관련된 법령을 위반한 것은 모두 조사관실에서 수사하는 것이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국가의 재정수입을 확보하기 위하여 밀수·관세포탈·부정수입 등 관세사범, 공항·항만에서 발생하는 마약사범, 원산지 위반 및 전략물자 불법수출입 등 대외무역사범, 수출입·환적과 관련된 위조상품 등 지식재산권침해사범, 수출입과 관련된 외환사범을 단속합니다. 

전국 47개 세관에 약 550명의 조사요원들이 포렌식 장비, 컨테이너 검색기 등 첨단과학장비와 마약 탐지견 등을 활용하여 연간 약 5000건, 5조 5천억원을 검거하고 있습니다.


관세범 조사처분 절차는 크게 여섯 단계를 거칩니다.




첫 번째는 인지입니다. 조사관들이 직접 밀수신고, 정보분석, 진정 등을 통해 정보를 입수하기도 하고, 수입과, 이사화물과 등 다른 과에서 수입검사를 하다가 이상한 점이 발견되면 의뢰를 해오기도 한답니다. 혹은 관세청 본청의 조사지시나 경찰과 같은 타 기관에서도 무역 관련 사건이 이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내사입니다. 밀수신고 125로 신고 접수를 받은 것 중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건들은 각 과에 배정이 됩니다. 또는 다양한 경로로 관세법 위반 행위 정보가 들어오면 그 내용을 검토합니다. 혐의점이 발견되어 고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내사착수보고를 한 후, 조사착수에 들어갑니다.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으면 바로 내사종결보고를 합니다.

세 번째는 조사착수입니다. 내사 과정에서 혐의점이 발견되면 조사착수에 들어간다고 했죠? 조사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본청에 보고를 하는 조사착수보고를 한 후 수사를 시작합니다. 수입실적 분석과 혐의점이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죠. 

수사는 크게 임의수사, 강제수사가 있습니다. 임의수사는 방문조사와 같이 임의적인 방법에 의한 조사 즉,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서 행하는 조사를 말합니다. 업체에 방문하겠다는 보고를 한 후 업체의 승낙을 받고 가서 진행하는 방식인데, 아무래도 증거물 확보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압수수색 같이 강제처분에 의한 조사인 강제수사를 통해 바로 영장을 보여주고 수색을 합니다. 

관세조사요원은관세법 제 295조에 의해 사법경찰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권리를 통해 압수수색도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조사들을 통해서 증거물 수입 서류나 고의적으로 누각한 서류가 발견되면 가져와서 다시 검토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혐의자’였지만 문제사실이 발견되면 이제 ‘피의자’가 되어,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합니다. 만약 이 모든 과정에서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으면 조사종결보고를 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검거입니다. 검거보고서를 작성하고, 범칙물품을 감정하고, 범죄경력 조회 및 범칙사건대장에 등재가 됩니다. 법을 위반했으니까 처벌을 받아야 하겠죠? 처벌은 통고처분고발,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통고처분과 고발을 나누는 기준은 물품원가와 포탈세액입니다. 물품원가나 포탈세액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세관 자체에서 통고처분 진행을 합니다. 세관 자체에서 바로 고지서를 만들어 벌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죠. 통고처분이 되는 경우, 통고서가 발송되고 통고금액은 국고에 불입됩니다. 통고이행이 완료되면 사건은 종료됩니다. 하지만 2,000만원 이상의 경우거나 특정 법률 위반 시, 고발 기준에 해당이 되어 무조건 검찰로 고발송치를 해야 합니다. 특정 고발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이러한 기준들 하에 고발송치가 되는 경우 구속 또는 불구속의 여부를 결정하는 신병처리, 고발서 작성을 마친 후, 관할 검찰청에 고발이 됩니다.

모든 과정이 마무리 되면 압수물품처분 및 포상이 이루어집니다. 밀수 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포상을 주는 것이죠. 물품이 압수가 되면, 조사총괄과의 압수계에 물품을 인계하여 압수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공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처분합니다. 최근에는 짝퉁 신발을 불우이웃에게 나누어주기도 하였습니다.


어떤 업무를 처리하시는지도 알아보았습니다. 세관 공무원의 수사권한은 사법경찰권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 6조 14호에 의해 규제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 표와 같습니다.



관세법에도 공소시효가 존재합니다. 우선 ‘공소시효’란, 범죄행위가 종료한 후 검사가 일정한 기간 도안 공소를 제가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에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관세범의 공소시효는 관세법에 규정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1)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는 15년
(2)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는 10년
(3)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는 7년
(4)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는 5년
(5)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는 1년


위와 같은 공소시효를 적용합니다. 

법정형을 기준으로 2개 이상의 형을 병과하거나 2개 이상의 형에서 1개를 과할 범죄에는 중한 형이 기준이 되며(형소법 제250조), 교사범 또는 종범의 경우에는 정범의 형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또한 공소시효는 범죄행위를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합니다(형소법 제252조 제1항). 따라서 결과의 발생을 요건으로 하는 결과범에 있어서는 결과가 발생한 때로부터, 거동범과 미수범에 있어서는 행위 시부터 시효가 된다고 보는 것이지요. 공범의 경우, 최종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모든 공범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한다(형소법 제252조 제2항)는 특칙을 두고 있습니다. 공범을 일률적으로 처벌하여 처벌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것이죠. 

이러한 공소시효는 중간에 정지 및 중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 사유로는 공소제기, 범인의 외국도피, 재정신청, 소년보호사건의 심리개시결정 등이 있습니다. 수사중인 피의사건에 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으면 검사는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여야 하며, 공소제기 후에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실이 판명되면 법원은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합니다(제326조 제3호)





이번 기사 작성을 위해 제가 부산본부 세관에 다녀온 것인지, 부산지역 법원에 다녀온 것인지 헷갈릴 정도로 법적인 내용을 많이 다루었는데요, 아무래도 일반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관세청에서 법적인 부분까지 세세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만큼은 확실하게 알게 된 것 같지 않으신가요?^^

손이 닿아있지 않은 곳 없는 관세청,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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