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물품을 수입하려면 세관에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입에 필요한 서류와 요건을 준비해 수입할 물품에 대한 가격, 세액 등의 내용을 성실하게 신고해야 하겠죠? 여러분의 성실한 신고를 응원하기 위해 납세신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납세신고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물품의 수입신고를 할 때 세관장에게 관세 납부에 대한 신고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및 내국세는 모두 일정한 기한 내에 수입신고 건별로 혹은 한꺼번에 납부해야 합니다. 납세신고 대상은 부과고지(과세관청 세관이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관세액을 결정하여 고지) 대상물품을 제외한 물품이 신고납부(납세의무자가 스스로 납부할 관세액을 계산하여 세관에 신고) 대상이 됩니다. 납세신고는 원칙적으로 물품을 수입한 화주, 즉 납세의무자(수입물품의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만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을 납세신고 해야 할까요?
① 당해 물품의 관세율표상 품목분류․세율과 품목분류마다 납부하여야할 세액 및 그 합계액
② 관세법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그 감면액과 법적 근거
③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내용
④ 기타 과세가격결정에 참고가 되는 사항
위의 사항을 납세신고 해야 합니다.
납세신고는 사후심사가 원칙입니다. 납세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하나 어떤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 전에 세액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경우 역시 살펴봐야 하겠죠?
① 관세 또는 내국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물품
② 관세를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물품
③ 관세를 체납하고 있는 자가 신고하는 물품(체납액이 10만원 미만이거나 체납기간 7일 이내에 수입신고하는 경우를 제외)
④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불성실신고인이 신고하는 물품
⑤ 물품의 가격변동이 큰 물품, 기타 신고수리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다만,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적정여부에 대한 심사는 신고수리 전에 하고, 과세가격 및 세율 등에 대한 심사는 신고수리 후에 합니다!
참고로 아까 얼핏 본 부과고지 대상물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성질상 납세신고를 할 수 없는 물품에 관세를 부과할 때신고납세제도를 적용할 수 없어 부과고지대상으로 하는 것과, 납세의무자가 납세신고를 할 수 있으나 물품의 성질상 납세의무자의 적정한 납세신고를 기대할 수 없을 때 부과고지대상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① 법 제16조(과세물건확정의 시기)제1호 부터 제6호 및 제8호 부터 제11호에 해당되어 일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② 보세건설장에서 건설된 시설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가동된 경우
③ 보세구역(보세구역외 장치허가를 받은 장소 포함)에 반입된 물품이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반출된 경우
④ 납세의무자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부과고지를 요청하는 경우
⑤ 수입신고전 즉시반출물품을 즉시반출 신고를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⑥ 기타 납세신고가 부적당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납세신고라는 말 자체의 의미는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번 내용을 통해 관세청과 긴밀한 납세신고의 의미와 성질에 대해 보다 정확히 알 수 있게 되지 않았나요? 성실신고를 열렬히 응원하기 위하여 다음 번에도 납세와 납부방법 등의 유용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제공 : 관세청 심사정책국 법인심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