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을 다녀와 귀국할 때, 세관을 통과해야 하지요.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산 물건을 성실히 기록하여 세관 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면세한도(취득가격 합계액 미화 600달러)초과물품을 자진신고 하는 여행자는 15만 원 한도 내에서 관세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진신고를 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가산세 40%가 부과된다는 것.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어떻게 작성할지 몰라서 못 적으셨다고요? 동영상을 통해 알아보시죠.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적기 어렵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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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제공 : 인천본부세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