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 대명절 추석이 목전입니다. 대목에는 늘 그때만 노려 불법적인 방법으로 한 탕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죠? 관세청은 추석절 성수기에 편승하여 제수용품, 선물용품 등에 대한 불법‧부정무역 행위와 국산둔갑 등 불법적인 유통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8월 22일부터 9월 21일까지 특별단속을 합니다. 농수축산물‧선물용품 등 30개 품목과 밀수입 등 5대 불법유형을 선정하여 중점 단속할 예정입니다.
이는 수입 먹을거리의 밀수입 등 행위를 차단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국산제품 가격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관세포탈 등 행위를 단속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중점단속 30개 품목은, 고추류‧마늘 등 농산물 8개 품목, 명태‧조기 등 수산물 10개 품목, 쇠고기‧돼지고기 등 축산물 5개 품목과 식품류 및 선물용품 7개 품목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점단속 5대 유형은 ① 정상 수입물품 속에 섞어 싣는(혼적) 등의 방법으로 밀수입하거나, 보따리상 반입 농산물을 수집하는 등의밀수품 취득 행위② 부정한 방법으로 식품검사를 합격받는 행위③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는 행위④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⑤ 위조상품을 수입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또, 검역불합격 물품이나 검역 받지 않은 수입물품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경찰‧식약처 등과 공조수사를 실시합니다. 단속과정에서 유해 성분이 함유된 물품을 적발하면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신속히 회수‧폐기함으로써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저가신고 품목에 대한 기획단속으로 지역 특산품의 가격 경쟁력에 도움이 되고, 생산자단체와 명예세관원들에게 불법 유통정보를 입수하여 국산 둔갑 행위를 단속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수입물품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가져주십시오. 더불어, 불법 수입‧유통 행위를 발견하면 125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