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9월 대구에서 발생한 목욕탕 보일러 폭발사고를 기억하십니까?
<사고당시 현장 모습>
당시 언론보도와 경찰조사에 따르면 정제되지 않은 폐유를 보일러 연료유로 무분별하게 사용한 것이 사고 원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Q)정제되지 않은 폐유란 무엇일까요?
A) 폐유는 폐윤활유, 폐광물유, 폐동·식물유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폐윤활유가 전체의 77%를 차지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폐윤활유는 연간 약 236,627톤이며, 이중 79%인 186,680톤이 정제연료유로 재활용되고 있습니다(13년 기준, 한국석유재활용협회). 폐유는 카드뮴, 납, 크롬, 비소 등의 중금속 성분 및 클로린계통의 할로겐등의 불순물을 포함하고 있어 소각시설이 아닌 곳에서 태워서는 안 되며, 점도가 높아 분사력이 약하여 연소시키기 어렵고, 회분의 포함량이 많아 불완전연소가 되므로 반드시 정제하여 연료유(정제유)로 사용하여야합니다.
Q) 그럼 정제유는 무엇일까요?
A) 정제유는 정제연료유로 HSK 2710.19-9000(기본관세 8%, 부가가치세 10%)에 분류되며, 약품정제유, 감압정제유, 고온열분해 정제유크게 3종류로 구분됩니다. 주로 화력발전소 및 제조공장 등에서 연료유로 사용됩니다.
약품정제유는 음이온이 포함된 각종 응집제를 투입하여 폐유중의 중금속 등 성분과 반응시켜 분자량이 큰 금속염을 만든 후 침전, 분리 및 탈수하여 생산하며, 감압정제유는 폐유를 120℃정도로 가열하여 폐유에 포함된 수분 및 슬러지를 제거한 후 감압상태(3~5Torr)에서 열매체를 250~350℃로 가열하여 생산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온열분해 정제유는 폐윤활유를 열분해로에 넣고서 450~550℃로 가열하면, 비등점이 낮은 저분자 경질재료로 분해되며, 상부에 있는 탄화수소 증기(유증)를 콘덴서·열교환기로 응축시키고, 하부에 존재한 점성질의 잔류물질을 열분해 장치로 600~700℃정도 가열후 열교환기를 통하여 응축하여 생산합니다.
그럼 위와 같은 공정만 거치면 정제연료유로 사용해도 될까요? 정제유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 3에 구체적으로 품질 기준(9개 항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기준에 맞지 않으면 정제연료유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정제유 품질기준> ① 남은 탄소: 무게비율로 4퍼센트 이하(열분해방법이나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0.15퍼센트 이하) |
Q) 정제유는 국내에서만 생산될까요?
A) 정제유는 세계 각지에서 생산되어 매년 수입되고 있습니다. 2014년 4만6천톤, 2015년 3만3천톤, 2016년 상반기 2만톤이 수입되었습니다.
2016년 상반기 주요 수입국가로는 인도네시아 5만5천톤, 말레이시아 5만4천톤, 싱가폴 3만8천톤, 호주 2만6천톤, 미국 1만4천톤이 수입되었습니다. 세관별로는 부산세관에서 전체 86%인 1만6천톤이 수입되고, 울산·여수세관에서 나머지가 수입되고 있습니다.
Q) 정제유는 어떻게 수입되나요?
A) 정제유는 보통 20피트 컨테이너에 플렉시블 튜브 1BAG 형태로 수입되며, 주요 통관지로는 부산신항부두, 신선대 감만부두를 통해 수입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개장
플렉시블 튜브
Q) 정제되지 않은 폐유가 수입되는 경우는 없을까?
A) 부산세관에서는 최근 동남아산 폐유로 가짜 경유를 제조한 업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정제유 수입신고시 분석 샘플을 채취하여 정밀 성분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분 분석결과 일부업체에서 수입한 정제유가 폐유(HSK 2710.99-5000)로 확인되거나, 경유(HSK 2710.19-3000)로 확인되어 지속적으로 통관심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Q) 정제되지 않은 폐유가 수입되는 경우 국민생활에 어떤 피해가 있는지?
A) 목욕탕 보일러 폭발사고처럼 대규모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으며, 저품질의 폐유가 정제유로 둔갑하여 발전소나 제조공장 연료유로 사용되면 미세먼지를 일으켜 국민건강에 위해합니다. 또한 가짜 경유 제조 등 불법용도에 사용되어 국내 유통될 경우 차량에 심각한 손상을 주게 되어 일반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 16.6.22>
기사 제공 : 부산세관 신항부두통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