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후 입국할 때, 여행자 휴대품의 면세한도는 1인당 $600. 자진신고하면 15만 원 범위 내에서 세액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고,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가산세가 40%인 것, 다들 잘 알고 계시죠? 하지만 문득 체납을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 것인지 궁금해집니다. 물론 체납을 할 건 아니지만요! 체납 불이익을 취재하기 위해 서울본부세관 체납관리과 신승호 관세행정관을 만나보았습니다.
납세의무자가 관세 등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을 때, 추심 가능한 담보물을 제공했다면 담보물로 관세 등을 충당하고, 담보가 없는 경우에는 납기경과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보냅니다. 납부기한은 20일인데요. 독촉장을 발부하고서도 완납이 되지 않으면 체납처분 절차가 진행됩니다.
우선 가산세 및 가산금을 부담해야 됩니다. 가산세는 협력 의무 위반에 따른 행정벌적 성격으로, 산출한 세액을 더하여 징수하는데 신고납부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않는 경우 적용됩니다.
가산금은 연체이자나 마찬가지인데 국세를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 ① 국세징수법에 따라 고지세액을 더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② 납부기한이 지난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금액에 다시 더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두 번째론 체납정보를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합니다. 500만 원 이상 체납자 중 체납액이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 또는 1년에 3회 이상 체납사실이 있는 경우 체납정보를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출국금지(!)가 됩니다. 최근 1년간 체납액이 5천만 원 이상일 때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관세청에서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의뢰합니다. 아래와 같은 분들이죠.
1.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국외로 이주(국외에 3년 이상 장기체류 중인 경우를 포함)한 자
2. 출국금지 요청일 현재 최근 2년간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상을 국외로 송금한 자
3.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상의 국외자산이 발견된 자
4.「관세법」 제116조의2제1항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고액 · 상습체납자
5. 출국금지 요청일 현재 최근 1년간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인 상태에서 사업목적, 질병치료, 직계존비속의 사망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국외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자
6.「국세징수법」 제30조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소송 중이거나 「국세기본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제3자와 짜고 한 거짓계약에 대한 취소소송 중인 자
그리고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는데요.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3억 이상인 체납자는 관세청에서 명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체납이 되면 이런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이번에 새롭게 알았어요. 절대로 체납을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납세의 의무, 피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 다 같이 성실납세자 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