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에 적입된 TV]
기존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는 2008년도에 이사물품 허용기준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경제성장에 따른 가전제품 선호도의 변화와 주택 크기 등 국민의 주거환경 변화를 미처 반영하지 못 한 상태여서 불편함을 느낀 분들이 많으셨을 것입니다.
관세청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이사자들이 가장 큰 불편함을 느꼈던 이사물품 허용기준을 대폭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포장명세서]
실례로, 미국에서 2년을 살다가 한국으로 들어오게 된 김모 씨의 이사화물에 화면대각 길이가 160cm가 초과하는 큰 TV가 있었습니다. 관세청 고시가 2014.8.1 일부 개정되면서 신고한 TV도 3개월 이상 사용했으면 가정용으로 인정되어 이사물품으로 면세통관이 가능해졌습니다!
기사 제공 : 서울세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