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사, P사, G사, M사... 쇼핑 좀 한다는 분들은 들어봤음직한 명품, 고가 브랜드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싸다는 제품들을 왜 이리 잔인하게 찢고 부수는 걸까요? 바로 변질, 손상, 유통기한 경과 등으로 상품가치를 상실하여 폐기할 폐기 대상물품이기 때문입니다.
면세점 물품은 대부분 고가 브랜드 상품들이어서 이렇게 세관공무원들이 수량을 하나하나 확인하고부정유출 방지차원으로 상품가치를 훼손하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관세법 제160조 제1항에 따라, 부패 또는 손상되거나 그 밖의 이유로 보세화물을 폐기하고자 할 경우 관할 세관장은 폐기장소와 폐기방법 등이 적정한지 심사 및 승인하는 절차를 거쳐 폐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혹시 포장 또는 폐기과정에서 물건을 빼돌리지 않을까 염려는 안하셔도 됩니다! 폐기 대상물품 및 잔존물품이 부정유출의 우려가 있거나 감시단속상 지장이 있을 경우, 담당 세관공무원이 폐기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싼 상품을 왜 꼭 폐기해야만 하는 걸까요. 유통기한을 경과한 상품 등이 소비자에게 판매되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안타까울 수도 있지만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정상적인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작업이랍니다.^^
기사 제공 : 서울세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