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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편리한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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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수출입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 아시죠? 그 지원책 중 하나인, 올해 7월 1일 이후부터 시행되는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제도는 부가가치세법 제 35조 제 1항이 개정되면서 올 7월부터 시행되는 제도인데요. 개정 이전엔 기업들이 수입 시 세관에 부가세를 납부하고, 세무서 부가세 신고를 통해 부가세 환급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모든 매매가 종료되었을 때 부가세를 정산하면 되게끔 간편하게 개편된 것입니다. 

이 제도는 수출 중소기업이 원자재를 수입하면서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유예함으로써, 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수출 규모가 크면 클수록 관세 부담도 커지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금 부담이 상당히 크다고 하더라고요.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제도로 인해 생길 좋은 효과는, 

1. 부가 가치세 납부 유예제도를 통한 자금 부담 완화 
2. 자금 부담이 줄어든 기업이 기업운영(수출, 영업 등)에 더 큰 규모의 투자
3. 기업 운영이 증가되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판매량 증가 및 기업 경쟁력 증가, 사회적으로는 일자리 창출, 정부 입장에서는 총 세수의 증가를 통해 결과적으로 모두 WIN WIN !

이렇게 정리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좋은 제도를 그럼 모든 기업이 이용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모든 기업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제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아래 다섯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중소 제조기업
-수출액 비중 30% 이상 또는 100억 원 이상
-최근 3년간 계속 사업 경영 및 2년간 관세 및 국세 체납 사실이 없는 경우
-최근 3년간 관세법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처벌 사실이 없는 경우
-최근 2년간 납부유예 취소 사실이 없는 경우 


인터뷰를 해주신 정중희 행정사무관님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수출 제조 기업이고, 세법을 잘 지켜온 기업이라면 까다로운 심사 조건은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관세법을 잘 지키고 세금 체납 기록이 없는 성실하고 신뢰도 있는 기업이라면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제도를 적용 받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겠네요.


그러면 납부 유예 적용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해보자면, 세무서에 확인을 받은 후, 관할 세관에 신청서 제출을 하여 새로운 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납부 유예적용기간은 1년입니다. 대상은 최초 신고 납부 세액에만 적용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고요. 수입 세금 계산서에는 ‘납부 유예’로 표기됩니다.

납부 유예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관세, 국세를 체납한 경우, 관세법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되었을 경우, 납부유예 요건을 충족하지 못 한 사실이 확인되면 유예가 취소될 수도 있다고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세법만 잘 지키면 어떤 기업이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유예제도. 이제 막 시행된 제도이니 많이 많이 신청하셔서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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