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 1층 수입과에서‘종량세’ 대상품목과 세율에 대해 취재를 하고 왔습니다. 신희철 관세행정관과 인터뷰 했던 내용을 통해 종량세와 종가세 그리고 그 품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량세와 종가세의 사전적 의미를 보겠습니다.
종량세는 물품의 수량을 기준으로,종가세는 물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종량세는 ‘몇 kg당 얼마’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다소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추 1kg당 1500원’이라고 하는 것은 종량세에 해당됩니다.
반면 종가세는 물품에 부여된 가격에 특정 세율을 부과하여 적용하는 세금입니다. 즉 50% 세율이 책정되어 있다면 1만 원짜리 장난감에 붙는 세율은 5천원인 셈이죠.
동일한 두 가지 물품이 하나는 고가로, 하나는 저가로 수입될 때 종가세를 적용하면 같은 물품이라도 저가물품이 더욱 이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종량세가 적용된다면 그 개수에 따라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수입된 가격에 상관없이 그 양에 따라 세율이 적용되게 되어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종량세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렇다면 종량세 또는 종가세가 적용되는 품목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HS코드 10단위 기준으로 총 93개 품목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농산물 72개 품목, 녹화된 영화 필름 20개 품목,녹화된 마그네틱 비디오테이프 1개 품목이 포함됩니다.
농산물은 1995년부터 WTO 협정이 시행되면서 종량세 품목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자국 내 농산품목 수량관리를 통해 국외 농산품목에 대한 관세를 비교적 높게 책정함으로써 자국 농업활동을 보존하는 역할을 합니다.
세율 적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구체적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농산품의 경우, ‘건조양파’의 기본세율은 50%이고 WTO 양허세율 중 추천세율(W1)은 50%, 비추천세율(W2) 135% 또는 6,210원/KG 이 셋 중 고액을 책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천세율은 정부가 허가한 범위 내에 있는 수량일 경우 적용됩니다. 하지만 허가한 범위를 초과할 경우 고세율이 적용되는 비추천세율로 산정됩니다.
농림축산물은 종량세와 종가세 중 고세율인 쪽으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범위 내 수량인 건조양파 1,000kg(약 1,000만 원 가정)이 국내로 들어온다면, W1으로 적용되어 해당 가격의 50%인 500만 원을 세금으로 지불하면 됩니다. 그러나 만약 수량 범위를 초과한 건조 양파 2,000kg(약 2,000만 원 가정)일 경우, W2로 적용되어 종가세 2,700만 원 또는 종량세 1,242만 원이 됩니다. 이 경우에 고세율로 적용되어 종가세인 2,700만 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반면 ‘건조 송이버섯’의 경우, 기본세율과 WTO 협정세율(C)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둘 중 낮은 세율에 해당되는 쪽이 우선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000kg(약 1,000만 원 가정)의 건조 송이버섯이라면 일반 세율의 경우에는 30%인 300만 원, 협정세율로는 40.5%인 405만 원 또는 kg당 7,478원으로 산정되어 747만 8천 원이 됩니다. 여기서 가장 낮은 비용은 300만 원이므로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종가세와 종량세는 검색창에서 매우 난해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이 ‘가격과 수량’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아주 어려운 개념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산본부세관 부서별 취재, 세관 대내외 탐방, 관세지식 장착 등으로 보낸 1박2일 간의 시간은 결코 짧지 않았습니다. 관세청 정책기자단은 하반기에도 국민의 시각에서 관세행정을 바르고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