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지구촌이라는 말이 살갗에 와 닿을 만큼 요즘은 집 근처 마트를 가더라도 세계 각국의 다양한 물건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건들에 표시된 원산지, 정말 100% 믿고 살 수 있을까요? 원산지 표시 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인천세관 심사 2관을 방문하여 그 궁금증을 해소하였습니다.
1. 정확히 ‘원산지’라는 말은 어떤 것을 뜻하나요?
물품의 국적, 즉 물품이 생산, 제조, 가공된 지역으로, 자본투자국이나 디자인 수행국, 기술의 제공국, 상표의 소유국과는 무관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정치적 실체를 가진 국가를 의미하지만예외적으로 홍콩, 마카오, 괌 등은 관세영역 및 자치권을 행사하는 특별구역으로, 원산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EU나 NAFTA같은 지역,경제적 연합체 등은 원산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2. 원산지 표시 제도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먼저 소비자 측면에서는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으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식품이나 유아용품의 경우 원산지 부적정 표시로 인해 잘못된 물건을 선택한 소비자의 건강에 위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생산자 측면에서는 정당한 생산자를 원산지 표시제로 보호하여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입니다. 만일 개발도상국의 저품질 물품이 한국산으로 원산지를 둔갑하여 시장에 유통된다면, 우리나라 생산품의 가격경쟁력 하락 및 수출품 전반에 대한 인식이 악화되고, 이로 인해 생산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의 존폐여부까지 연결될 위험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3. 원산지 표시 원칙은 무엇이고, 심사2관은 어떤 역할을 담당하나요?
먼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에 의거하여, HS 4단위 기준 1,241개 물품 중 664개 수입물품이 원산지 표시 대상입니다. 원산지 표시는 가시성, 가해성, 견고성의 총 3가지 기본 요건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가시성이란 표시위치를 가리키는 말로, 알맞은 크기 및 색상으로 잘 보이는 위치에 표시를 했는지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가해성은 표기방법을 나타내는 말로 일반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언어 및 생산과정을 적절하게 나타내는 용어를 사용했는지를 나타냅니다. 견고성은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견고하게 표시했는지를 의미합니다.
원산지 표시방법의 원칙으로는 먼저 현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품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없거나 그 비용이 과도할 때 등의 경우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최소 포장/용기에 표시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또한 원산지 표시가 쉽게 떨어지지는 않도록 표시하고, 최종 구매자가 쉽게 판독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합니다.
심사 2관에서는 이러한 기준에 의거하여 소비자와 생산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수입되어 시중에 유통되는 물품의 현품에 원산지 표시가 적절하게 되었는지 확인하고,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업체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위반 업체에 대해 1차적으로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명령 후에도 정정하지 않는 경우 과징금을 물게 하거나 고발의뢰를 하고, 업체의 거래중지 명령을 내리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4.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및 사례에는 어떤 경우가 있나요?
먼저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는 크게 원산지 허위표시, 오인표시, 손상.변경, 미표시, 부적정표시의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중 가장 많이 단속되는 부분은 원산지 미표시, 부적정표시의 사례인데요 대부분의 경우는 생산자의 실수로 일어나기 때문에, 시정조치를 내려 올바른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5가지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산지 허위표시 : 물품의 실제 원산지가 아닌 다른 나라를 표시하는 것으로, 원산지 표시 없이 비원산국만을 표시하는 경우, 또는 널리 알려진 특정 지역명이나 상표명만 표시, 재료의 원산지만 표시하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2)원산지 오인표시 : 일반 소비자가 원산지에 대한 오인을 하도록 유발하는 표시, 언어, 문구 등을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산지를 국산으로 오인하게 한 사례
3) 원산지 손상.변경 : 표시된 원산지를 제거하거나, 그 부분에 다른 표시를 하는 것으로, 원산지 표시 부분에 가격표 라벨을 부착하거나, 원산지 표시가 쉽게 지워지거나 제거되도록 손상.변경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4) 원산지 미표시 :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현품표시대상이나 현품에 표시하지 않은 경우 원산지 미표시에 해당됩니다.
▲ 타이어 :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이나 타이어 현품에 원산지가 미표시 된 사례
5) 원산지 부적정표시 : 부적정표시는 일반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여 표시하거나, 쉽게 알아볼 수 없도록 희미하게 또는 찾아보기 어려운 곳에 표시하거나, 쉽게 제거되도록 표시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 가구 : 무거운 가구의 밑면에 원산지를 표시하여 소비자가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게 함
정말 다양한 위반 사례들이 있죠? 이러한 위반 행위들이 발생하는 경우 심사2관에서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해당 업체에서 시정하도록 용의주도하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원산지 표시 대상인 물품이 표시원칙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국번없이 ☏125번(관세청 콜센터)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