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롱베이에 가서 키스바위도 보고, 베트남 음식도 원 없이(?)먹어보고, 하노이 대성당 주변 노천카페에서 아이스티 한 잔! 아, 이 얼마나 아름다운 베트남 여행 계획이란 말입니까? 어디어디 가서 무엇무엇을 먹을지는 다 정했다면 베트남에 입국할 때 면세한도는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이미 마음은 베트남 행 비행기를 타신 모양이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롱베이 (베트남 관광청 출처)
우선 주류는 22% proof 이상의 술은 1.5L, 22% proof 이하는 2L, 알코올 음료수 또는 맥주 등은 3L가 면세한도입니다. 하지만 입국자가 술병으로 반입할 때 허용기준을 초과하면, 초과 용적이 1L 이하일 때는 면세 적용을 받지만 그 이상이라면 관세가 부과됩니다.
담배도 궁금하실 것 같네요. 담배는 200개비, 즉 한 보루입니다. 시가는 100개비, 잎담배는 500g이 면세한도인데요. 역시 허용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을 세관창고에서 보관했다가 반환하는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술이나 담배이기 때문에 이 기준은 18세 미만이면 적용되지 않아요.
또 입국할 때 이 기준 외에 1천만 베트남 동, 미화로는 대략 450불 정도가 되겠는데요.450불 이내의 기타물품에 대해서는 면세가 적용됩니다. 물론 수입이 금지된 품목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업무 때문에 입국이 잦은 사람에게는 면세기준을 90일 단위로 정해준다고 하니, 여행목적이 아니신 분들은 확인을 잘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하롱베이 (베트남 관광청 출처)
그럼 이제 편하게 베트남으로 떠나보세요! 베트남에서 좋은 풍광, 이국적인 분위기를 만끽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기사 제공 : 관세청 정보협력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