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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품은 왜 품목분류가 바뀌었을까? 매실 시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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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실, 널 깨물어주고 싶어! #초록매실 #매실왕자 #조...


매실은 사과산, 구연산 등 유기산이 풍부한 알칼리성 식품입니다. 그래서 강한 신맛이 특징인데요. 피로도 회복되고 소화도 촉진시키며 식욕을 돋우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저도 매실액을 어머니께서 주셨는데, 가끔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은 때 물에 타서 마시면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매실은 언제 수확하는지에 따라 청매실과 홍매실로 나뉩니다. 여기서 또 가공방법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뉘어요. 그렇게 나뉜 매실로 각기 술을 담그고, 양념으로 쓰고, 한약재로 쓰고, 차를 끓여먹기도 합니다. 매실잼을 만들거나 시럽, 간장, 식초 등에 절여 먹기도 하죠. 


이번 물품은 매실을 당 시럽에 절여 유리병에 소매 포장한 것입니다. 설탕으로 보존처리한 채소·과실·견과류·과피와 식물의 그 밖의 부분[드레인한(drained) 것, 설탕을 입히거나 설탕에 절인 것]을 분류하는 제2006.00-9090호로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는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을 분류합니다.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방법 이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원형·조각 또는 파쇄여부를 불문함)및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합니다. 시럽·물·화학물질이나 알코올로 저장 처리된 과실, 설탕으로 저장 처리하여 시럽에 담근 과실·견과류, 과피 및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2006호에 분류하는 물품은 보존성을 높이기 위해 과실에 설탕 침투가 쉽도록 끓는 물에 처리하고 충분히 당이 스미도록 반복해서 조제한 것을 분류합니다. 당으로 저장 처리한 후 시럽에 담근 이 물품은 포장과 관계없이 이 호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물품은 매실을 당 시럽에 저장 처리했기 때문에제2008.99-9000호로 정정하여 분류했습니다.


 품명 (적출국)

신고세번 (세율) 

정정세번 (세율) 

Mume preparation (일본)

2006.00-9090 (기본 30%)

2008.99-9000(기본 45%) 

 



 


제공 : 관세무역정보 통권1707
호(세번 정정 후 통관물품 해설-인천세관 심사국 이희영 분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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