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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휴대폰 케이스 같은 이것의 놀라운 기능,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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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 범죄가 자꾸 발생하게 되면서 본인의 몸을 지키기 위한 호신용품 판매량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최근 모야모야병(특별한 이유 없이 두개 내 내경동맥의 끝부분 등에 이상 혈관이 관찰되는 희귀병으로, 뇌출혈, 두통, 의식장애, 출혈 부위에 따른 부분적 신경장애 등의 증상이 있음)을 앓던 여대생이 강도를 만났다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세간의 안타까움을 산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의식을 회복하였다니 천만 다행인데요. 

이렇게 강도를 만나거나 신변에 위험한 일이 닥쳤을 때 사용하는 호신용품에 웬 핸드폰 케이스가 하나 끼어있는 겁니다. 



(출처 : 247코리아)


겉보기엔 핸드폰 케이스인데 위협상황발생 시 전기충격기로 사용할 수 있고, 동영상 녹화 및 경찰에 위치 알림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외국에서 이걸 사서 가지고 들어올 수 있을까요?

이 핸드폰 케이스는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주된 기능에 전기충격 기능을 포함하고 있어 HS코드상9304(기타의 무기)에 해당됩니다.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상 인명에 위해를 가하는 전류를 방류할 수 있는 기기로 분류되기에 안보위해물품에 해당이 되고, 해외에서 구입한다면 국내로 반입은 불가합니다. 

전기충격기는 통상적으로 등록을 한 후 소지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총포사 등에서 구입을 하게 되면 대행을 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소지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신체검사서, 구입출처 및 물품의 사진을 준비해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생활질서계로 찾아가 신고를 하면 됩니다. 신고 후에는 3~7일 정도 후에 소지허가증이 발급이 된다고 합니다. 소지신고 없이 전기충격기 등을 사용하게 되면 과태료를 내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소지하고 있는 제품이 신고를 하고 사용해야 하는 것인지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신변을 보호하는 장비이지만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품인 만큼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사 제공 : 인천본부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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