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 휴가 계획이 있으신가요? 혹시 필리핀으로 여행가실 거면 유용하고 유용한 휴대품 통관 정보를 확인해서 즐거운 여행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필리핀의 면세 한도 금액과 신고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필리핀은 특정 면세 한도액이 없어서 외국에서 구입한 물품을 반입할 때, 일부 허용하는 물품이 담배 2보루, 주류 1리터 이하 2병입니다. 이 외에 모든 물품에는 필리핀 관세법에 따라 관세가 부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리핀 공항에 도착하는 모든 여행자는 외국, 예를 들면 인천공항 면세점 등에서 산 물품에 대해 필리핀 세관신고서에 물품명, 수량, 총 가격을 신고해야 합니다.
필리핀은 보증금 제도(Cash Bond)제도가 있는데요. 필리핀 관세법(105조)에 일시 반입물품 면세통관을 위한 제도인 보증금 제도가 규정되어 있어, 필리핀 여행을 위해 일시적으로 물품을 들여야 하는 경우에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제도는 필리핀의 일시반입물품 면세통관을 위한 유일한 제도입니다. 납부할 관세와 부가세 등의 제세의 1.5배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지불하고, 다시 가지고 나갈 적에 반환 받습니다. 다만 같은 물건을 여러 개 반입하는 등 누가 봐도 개인이 쓸 목적의 휴대품이 아닌 것은 보증금 제도를 활용할 수 없으니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주의하셔야 할 것! 필리핀 세관에서의 세금 납부와는 별개로우리나라로 입국할 때 여행자의 면세 한도는 1인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600입니다. 이를 초과하는 물품은 신고해서 관세를 내셔야 하는 것, 이제는 다들 아시죠? 게다가 자진신고하면 납부금액의 30%를 15만 원 한도 안에서 감면해 준다니 이거 정말 자진신고 해야겠지요?
모쪼록 위에 언급한 사항들을 꼭 잊지 마시고 즐거운 필리핀 여행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기사 제공 : 관세청 정보협력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