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 6월 29일, 관세청 정책기자단 C-STAR는 인천 세관을 방문하였습니다. 지난 번 방문했던 인천공항 세관과는 새로운 매력을 선보이는 인천본부세관!
인천 세관은 1883년 인천 해관으로 개청되어, 1907년 ‘세관’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지난 1월 18일부로 관세청 최초 1급지 세관으로 승격되었다고 하니, 정말 자랑스러운 세관인 듯 합니다. 2016년 5월 30일, tbs 방송사의 <서울, 시간을 품다> 제 168회: 근대항만 산업의 유산 “인천세관창고”라는 이름으로 세관의 역사에 대해 설명한 방송도 있다고 하니, 더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인천세관에서 저희 C-STAR는 곳곳을 방문하고 체험한 후 각자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이번 기사에서는 “수입물품 사후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후관리제도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사후관리’란 수입한 물품이 신고한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감시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똑같은 철을 수입한다고 하더라도 철강제품을 만들기 위한 철에는 8%의 세율을 부과하지만, 반도체 산업에 더욱 힘을 실어주기 위해 반도체에 사용하기 위한 것에는 0%의 세율을 부과합니다. ‘반도체 제조용’이라는 조건 하에서만 0%의 세율일 뿐 그 외에는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도체 제조용으로 신고한 후에 생각이 바뀌어서 다른 용도로 쓸 가능성도 없지 않겠죠?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사후관리인 것입니다.
즉, 사후관리제도는 용도세율, 관세감면 및 분할납부 등 관세부담의 경감을 받은 수입물품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당해 조건대로 사용하도록 관리함으로써 관세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경감된 세액에 대한 관세 채권을 확보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사후관리에 대해 기본적인 내용을 알았으니 이제 인천세관 심사총괄과의 최태영 관세행정관과 함께 더욱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사후관리의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면확인’입니다. 세관에서 각 기업체마다 양식을 제공하면, 기업은 그 양식에 기준하여 작성한 후 다시 세관으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과제로 리포트를 작성할 때, 교수님께서 양식을 정해주시면 그에 맞게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C-STAR: 그렇다면 서면확인은 기업들의 양심에 맡기는 것인가요?)그렇습니다. 관세청의 기본 법칙은 바로 ‘신고’입니다. 따라서 강제로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관세청에 신고를 하면 그 신고를 믿고 수리를 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현장확인’ 입니다. 세관 직원들이 직접 기업체를 직접 방문을 해서 수입한 물품들이 관세청에 신고한 대로 목적에 맞게 잘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 기록을 해 두기 때문에, 그 서류들을 보면 알아볼 수 있습니다. 분명 사료용으로 쓴다고 신고를 했지만, 실제 사료에 쓰인 양과 수입한 양이 다르다면 나머지는 어디에 썼는지 다시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신고한 내용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다가 적발될 경우, 세율 차이만큼 세금을 납부하고 추가로 과태료까지 납부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성실하게 신고한 업체들이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전에 통보를 하는 것도 하나의 절차에 속하기 때문에, 몰래 지켜본다던가, 급습하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C-STAR: 그렇다면 현장확인 점검은 언제 나가나요?) 그것은 비밀!
그렇다면 사후관리의 대상이 되는 물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모든 물품이 전부 사후관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용도별 세율에 차이가 없다면 굳이 사후에 확인할 필요가 없고, 다른 사람들보다 특정한 혜택을 받는 경우에만 관리합니다. 그럼에도 사후관리 대상 물품은 굉장히 많습니다.
사후관리 대상물품은 크게 용도세율 적용물품, 관세감면물품, 분할납부물품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용도세율 적용물품’이란, 세율이 낮은 용도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물품입니다. 용도에 직접 사용하거나 그 용도에 사용할 사람에게 판매 및 양도하기 위해 수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세감면물품’이란 물품 중 실행관세율이 무세인 물품으로서 부가가치세를 감면 받은 물품입니다. ‘분할납부물품’은 일정 기간 내에 관세를 분할하여 납부하는 물품입니다.
그 내역을 세부적으로 보면, 외교관용 물품, 반도체, 학술연구용 물품, 종교용품, 자선용품, 국제경기 사용물품 등이 있습니다. 쭉 보면 눈치챌 수도 있겠지만, 세금을 부과하기 애매한 것들이죠. 남극기지에서 학술적으로 연구를 하는데 세금을 부과한다거나, 올림픽을 개최하여 팀 훈련을 하는데 세금을 부과한다고 하면 약간 그렇겠죠? ^^;
이는 어려운 말로 ‘소비지국 과세원칙’이라고 하고, 쉽게 얘기하자면 ‘그 물건을 쓰는 곳에서 세금을 내는’ 개념입니다. 여기서 ‘쓴다’의 의미는 ‘거주’의 의미와 비슷합니다. 만약 외국을 나가면서 가방을 하나 샀는데, 그 나라의 세관 직원이 오더니 그 가방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하면 왠지 내야만 할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하지만 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나라로 가져가서 사용할 것이기 때문이죠. 실제로 이런 사례가 종종 있다고 하니 기억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STAR: 그렇다면 외국으로 나가는 중에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에서 가방을 사면 외국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것인가요?) 방금 말씀 드렸듯이, ‘소비’는 ‘거주’와 유사한 의미입니다. 만약 그 나라로 이민을 가실 거면 세금을 내야겠죠?
조금 더 보태어 팁을 드리자면, 혹시 ‘Tax Refund(환급)’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외국을 나가서 물건을 산 후 영수증을 보면 VAT(부가가치세)가 적혀있습니다. 이 세금은 그 나라에서 부과한 것인데,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것이라면 굳이 납부할 필요가 없는 세금이기에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유럽 기준, 한 매장에서 물건 가격이 100유로 이상이 부가가치세만큼 환급을 해준답니다.
그럼, 사후관리는 대체왜하는 것일까요?
기업으로 현장확인을 나갈 때에나, 다른 기자님들과 인터뷰를 할 때에 가장 많이들 물어보시는 질문이라고 합니다. “이거 왜 하나요?” 사후관리의 궁극적 목적은 납세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인터뷰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철강제품을 만들기 위해 8%의 세율로 철을 수입하는 기업과 반도체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거짓말을 해서 0%의 세율로 철을 수입하는 기업을 비교하면, 당연히 후자의 기업이 유리할 수 밖에 없겠죠. 정당하게 세금을 냈기 때문에 불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입물품에 대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집니다.
그럼 사후관리는 언제까지 할까요? 사후관리의 기간은 최대 3년입니다. 어떤 물건을 수입해서 그 물건이 닳아 없어질 때까지 지켜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감가상각, 내용연수에 따라 분류를 해서 내용연수가 3년인 경우 1년, 4년인 경우 2년, 5년인 경우 3년간 관리합니다.
상당히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관세청이 이 많은 일을 혼자 다 하는 것일까요? 사후관리를 해야 할 물품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고시에 정해진 바에 의거하여 다른 곳으로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위탁을 한 후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세관으로 알려달라고 부탁하는 것이지요.
3) 출처: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시행 2016.7.1.] [관세청 고시 제 2016-44호, 2016.6.29., 일부개정]
아무래도 사후관리제도는 민원용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대민용 매뉴얼도 없고, 자료를 얻기도 힘들었습니다. 관세청 홈페이지에도 나오지 않는 자료도 많았고, 업무상 비밀인 내용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법제처의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를 뒤적이며 공부를 해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있었던 사후관리에 관한 기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수입물품의 사후관리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께 좋은 자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