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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FTA 사후신청, 언제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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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9일 수요일, 관세청 정책기자단 C-STAR는 인천본부세관을 견학하였습니다. 서울세관이 아닌 다른 지역의 세관을 방문한 것이 개인적으로 처음이었기 때문에, 견학 전부터 무척이나 기대되었습니다. 



지난 1월 인천공항세관인천항 근처 인천본부세관으로 통합되면서 인천본부세관의 역할은 더욱 막중해졌습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의 발효로 증가한 교역량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관세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두 세관을 통합 운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기자단은 세관을 견학하며 우리나라 무역의 중심에 있는 인천본부세관의 역할을 더욱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었습니다. 



개별 취재 이전에 다 함께 압수창고컨테이너 화물검사센터, X-ray 판독실등을 둘러보았습니다. 가지각색의 밀수 방법 중 알박기 수법을 보고 들었는데요. 요즈음에는 발달된 기계과 치밀한 검사센터 덕분에 알박기 수법 뿐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밀반입 수법들이 많이 줄어들었으며, 적발도 잘 된다고 합니다. 



컨테이너 화물 검사센터에서는 기계장치들을 통해 컨테이너 내부를 확인하고 판독하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야외에서 촬영되는 컨테이너 화물은 총 네 대의 스크린을 통해 감독됩니다. 스크린을 통해 컨테이너 촬영 순간을 즉시 다양한 측면에서 확인하고 방사능 양 확인, 촬영 처리 진행 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판독실에서는 내부 촬영 결과물을 어떻게 판독하는지 설명을 들었습니다. 명암 및 투시도 조절을 통해 10분 내로 밀반입 현장을 적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명암 조절 전에는 아무런 차이를 느끼지 못하였던 사진이었는데, 판독관님들의 명암 조절을 통해 밀수 사례임이 적발되는 과정을 보며 대한민국 세관의 기술에 감탄하였습니다.

 

그 후 개별취재를 위해 심사정보 1과 허소영, 정다예 관세행정관한중FTA 사후신청에 관한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 한중 FTA 사후신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는 정다예 관세행정관.
사진에는 안 나오신 허소영 관세행정관 두 분 모두 감사합니다.


지난 2015년 12월 20일 한중 FTA가 발효 후 세관에서는 수출입 기업에게 다양한 지원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FTA 사후신청이란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FTA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지 못한 수입자가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FTA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협정관세적용신청서에 다음 두 개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원산지증명서혹은 전자증명, 두 번째로는 세관이 요구하는 그 상품의 수입에 관련된 그 밖의 문서라고 합니다. 이 때, 수리 후 적용 시에는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관해 유의할 점은 반드시 영어로 작성되어야 한다는 것과 고유한 증명번호를 포함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근거가 기술되어있어야 합니다. 이 때 수입물품 과세가격이 미화 700달러 이하인 물품은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된다고 합니다. 

가장 주요한 발급 시기의 경우 (1) 선적 전, 선적시 또는 선적일로부터 7근무일 이내혹은 (2) 선적 전, 선적시 또는 선적일로부터 7근무일 이내에 발급되지 않은 경우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에 “ISSUED RETROACTIVELY”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소급하여 발급 가능하다고 합니다. 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다음 사진과 같습니다.



한중 FTA 사후신청의 경우 중국 적용 영역은 육지, 내수, 영해 및 상공을 포함한 중국의 전체 관세영역과 중국이 그 안에서 국제법과 그 국내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중국의 영해 밖의 모든 지역으로, 이 때 홍콩 및 마카오는 제외 지역입니다. 

수입신고 수리 후 FTA 신청 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때 납세신고정정신청(경정청구)과 과오납환급신청을 경정청구 승인 시 자동으로 과오납환급신청 전삽접수가 이루어지며 ONE-STOP으로 전송 가능하다고 합니다.

수출입지원센터인 YES FTA 센터를 방문하면FTA 차이나 인포센터를 통해 한중 FTA정보에 대한 문의 및 수출기업에 대한 컨설팅도 진행된다고 하니, 한중 FTA 사후신청과 관련하여서도 센터를 통해서도 많은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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