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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잃어버린 스마트폰이 중국으로 간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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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글을 무엇으로 보고 계십니까? 컴퓨터 화면으로도 보시겠지만 아마 핸드폰을 통해서 보고 계신 분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스케줄 관리부터 통화, 메신저, 맞춤형 애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하기 위해 우리는 스마트폰을 항상 휴대하고 다니죠.

스마트폰을 분실해 본 사람들은 아는 그 감정. 우선 초조하고 걱정이 되죠. 잃어버린 곳에서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다면 절망하고요. 눈물을 머금고 신사에 분실신고를 하고 새 휴대폰을 마련하거나, 이전에 사용하던 핸드폰을 다시 꺼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휴대폰은 어디로 간 걸까요? 이미 우리나라가 아닌 걸까요?ㅜㅜ



잃어버린 휴대폰들은 해외로 많이 빠져나갔었다고 합니다. 이런 휴대폰이 중국으로 반출되다 보니 개인정보유출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도난당한 물품이 해외로 빠져나가 문제가 되자, 관세청은 2013년에 도난·분실 스마트폰이 밀수출 등으로 불법유통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경찰청, 미래창조과학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으러 인천세관 인천항 1국제 여객터미널에 있는세관출국사무실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세관에서는 선사에 협조를 부탁해서 단속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상인들의 모든 소지품이나 신변에 대한 검사를 하면서 만일 자신의 소유의 휴대폰 즉, 실질적으로 자신의 명의로 사용하는 핸드폰이 아닌 것이 발견됐을 경우 세관으로 가져옵니다. 내 것이 아닌데 3개, 4개씩 가지고 간다는 게 조금 이상하겠죠?



그 후 이동전화 단말기자급제 사이트에서 국제적으로 그 핸드폰에 부여된 단말기 고유식별번호인 IMEI로 검색을 해봅니다. 도난 휴대폰이나 분실 휴대폰일 경우 바로 조회가 됩니다! ☞ 사이트 주소 : https://www.단말기자급제.한국/



빨간색으로 가려진 부분이 IMEI 번호입니다. 예시로 들어보았습니다.


도난 분실 휴대폰이 아닌 경우 본인에게 돌려주지만, 도난 분실 휴대폰으로 조회되면 그 휴대폰을 가지고 있던 중국 상인과 문제의 휴대폰들을 세관에서 경찰에 인계합니다. 그러면 그 상인은 장물취득죄로, 출국하지 못하고 경찰에 조사를 받습니다. 장물취득죄는 장물취득·양여·운반·보관 및 알선죄(형법 362조)로 장물을 취득·양여·운반·보관하거나 또는 이러한 행위를 알선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처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요새는 상인들이 중고 스마트폰이라고 해서 100개, 150개 씩 그 중고 스마트폰에 대한 수출신고필증을 가져온다고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시리얼넘버(모델명)와 현품을 대조해보고 맞으면 정식으로 반출합니다. 여기서 걸러지는 폰들은 도난휴대폰인 것입니다!

2013년 초반에는 도난 휴대폰 적발량이 많았습니다. 100개중에 30~40여개가 도난 휴대폰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그 양이 많이 줄어 한두 달에 몇 건 정도의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런 도난 휴대폰이 해외로 나가는 것을 세관에서 우선적으로 단속한다니 놀라웠습니다. 해외로 반출되는 스마트폰은 수출이기 때문에 세관에서 확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과정에서 밀수출 정황이 발견되기도 하고요. 

세관은 관세선(관세의 기준)이 있는 곳이라 국내와 국외 그리고 보세구역이 공존하는 곳입니다. 국경선이랑은 좀 다른 개념입니다. 만약에 불법물품이 관세선을 통과해서 넘어간다면 밀수출 등과 같은 범죄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밀수출은 어떻게 되는 것이 밀수출일까요? 여행자의 휴대품 중 여행 목적이나 직업상 타당한 물건은 반출입이 가능한데요, 만약에 수십 개의 휴대폰을 갖고 출국하려고 한다면 휴대목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세관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정식으로 세관신고를 하지 않고 반출하려고 하면 밀수출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장물취득죄보다 밀수출죄가 더 큽니다. 

중고 스마트폰의 불법 해외 밀반출로 인한 국민의 개인정보 유출과 그에 따른 부수적 피해를 막기 위해, 관세국경에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 유익하고 신기했던 취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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