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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품은 왜 품목분류가 바뀌었을까? 커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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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튼은 단순히 햇빛을 가리거나 사생활을 보호하는 목적을 넘어, 여름에는 외부 열을 차단하고, 겨울에는 실내 열기가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어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또 실내의 분위기를 좌우할 만큼 효과적인 인테리어 수단이지요.



커튼은 형태와 그 용도에 따라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가장 기분적인 형태의 드레이퍼리(Drapery), 줄을 당겨 계단식으로 접혀 올리는 로만 쉐이드(Roman shade), 얇은 원단을 이용해 창문의 위와 아래에 설치한 새시커튼(Sashi curtain), 밑단에 주름을 잡아 커튼의 볼륨감을 주는 벌룬 쉐이드(Balloon shade), 창문의 아랫부분을 가리는 카페커튼(Cafe curtain), 반대로 창문의 윗부분을 가리는 밸런스(Valance)등이 있습니다. 

관세율표상에는 커튼(드레이프 된 것 포함 : 극장이나 무대 등에 사용), 실내용 블라인드(예:철도용), 커튼 밸런스(pelmet, 은닉 및 장식용으로 침대에 부착한 것)등을 예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분류하게 된 물품은 커튼 제조용으로 가장자리에 실로 엮은 관상의 납을 넣어 봉제한 합성섬유의 직물로, 비 텍스처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 준량의100분의 85 이상인 필라멘트사의 직물을 분류하는 제5407.61-2000호로 신고했습니다.

관세율표 제6303호에는 커튼[드레이프(drape)를 포함]․실내용 블라인드(blind), 커튼이나 침대용 밸런스(valance)가 분류됩니다. 관련해서 HS 해설서에서는 “제직 후 가공된 기다란 직물로서 간단한 처리에 의하여 이 호의 완전품과 같이 적합한 물품으로 전환되는 것(예:한쪽 끝은 장식물이 부착되어 있는 기다란 직물로서 다른 한쪽 끝만을 절단하여 감침으로써 커튼으로 바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7호 라목에 제품으로 된 것으로 “가장자리를 접어 감치거나 단을 댄 물품이나 가장자리에 결절술을 댄 물품(직물의 절단된 가장자리를 감치거나 그 밖의 단순한 방법으로 풀리지 않도록 한 것은 제외한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물의 가장자리에 납을 넣어 봉제한 부분은 추가 가공 없이 커튼 및 부분으로, 기능적으로 원단을 잘 펴지게 하고 나풀거림을 막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실용적인 목적을 위해 가공한 것일 뿐 아니라 기다란 직물의 다른 한쪽 끝만을 절단해 감침해 커튼으로 바로 사용하는 물품이므로, 커튼을 분류하는 제6303.92-00001호로 정정해서 분류했습니다.

 

 품명 (적출국)

신고세번 (세율) 

정정세번 (세율) 

 Made up article for
curtains (터키)

 5407.61-2000 (기본 8%)

6303.92-0000(기본 13%)

 



 


제공 : 관세무역정보 통권1704
호(세번 정정 후 통관물품 해설-인천세관 심사국 이희영 분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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