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하면 떠오르는 것은? 그렇죠! 교역 물품에 부과되는 다양한 관세제도가 바로 관세청의 꽃이 아닐까요? 먼 옛날 미국과 맺은 조미수호통상조약에서부터 우리나라 역사에 등장하게 된 관세제도는 오늘날 국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국민들의 윤택한 삶을 위해 실로 다양하고 정교해졌습니다. 오늘은 그 중 탄력관세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프링처럼 세액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탄력관세제도(출처-http://bkspring.kr/compression_spring)
탄력관세제도란, 국내외의 다양한 여건에 발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의 결정이나 변경에 있어서 기존의 기본세율을 변경하지 않고 정책 목적에 따라 일정한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변경, 운영할 수 있도록 세율을 임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키워드는 세율의 탄력적인 운영이 되겠군요.
그렇다면 탄력관세제도는 어떤 임무를 수행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국내산업의 보호입니다. 탄력관세제도는 수입증대로 인하여 야기되는 국제수지의 악화와 외국상품이 국내시장에서 그 세력을 지나치게 넓혀가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국내산업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역할을 수행하는 탄력관세에는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등이 있어요.
두 번째, 국내물가의 안정입니다. 탄력관세제도는 국내공급이 부족하여 국내가격이 폭등하는 경우에는 수입을 증가시켜 국내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할당관세, 계절관세등이 국내 물가의 안정을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대외관계 개선의 역할도 수행합니다. 탄력관세제도는 협정의 체약국, 비체약국과의 교역에 있어서 혜택을 줌으로써 대외교역관계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세에는편익관세, 국제협력관세, FTA협정관세, 일반특혜관세등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탄력관세제도는 주요자원의 안정적 확보, 세율의 불균형 시정 등다양한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출처 www.thenounproject.com
그렇다면 탄력관세제도에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해지는군요. 지금부터 탄력관세제도를 파헤쳐 봅시다.
[표] 탄력관세의 종류
이렇게 많은 탄력관세가 존재하고 있었군요. 지금부터 이 중 국내산업 보호의 역할을 수행하는 덤핑방지관세와 상계관세, 그리고 보복관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덤핑방지관세는 외국의 덤핑판매에 대해 국내 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덤핑차액만큼을 기본세율에 할증 부과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덤핑판매란? 국제무역에 있어서 덤핑은 수출국이 국내구매자에게 받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외국에 수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덤핑은 수입국 시장에서 경쟁기업을 무너뜨려 시장지배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실시하거나, 시장진출이나 확장을 위해서 실시하는 등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덤핑은 공정무역을 해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를 저지하기 위해 덤핑방지관세가 존재하는 것이죠.
덤핑방지관세는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요청을 한 경우로서 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첫째,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를 끼쳤거나, 둘째, 국내산업의 발전을 실질적으로 지연시킨 경우에 기획재정부령으로 해당 물품에 대해 덤핑차액만큼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계관세입니다. 상계관세란, 외국에서 보조금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그 보조금만큼의 액수를 기본세율에 할증하여 부과하는 관세이지요.
상계관세는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외국에서 보조금 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았거나, 국내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될 경우에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물품에 대해 보조금 등의 금액만큼의 상계관세를 추가 부과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복관세입니다. 보복관세는 교역상대국이 우리나라의 수출품이나 선박, 항공기에 대해 불리한 대우를 하는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보복적으로 기본세율에 할증하여 부과하는 관세입니다. 무시무시한 이름에 걸맞는 역할을 수행하는 탄력관세라고 할 수 있군요. 하지만 이런 관세조항이 존재해야만 정글 같은 국제 통상 사회에서 불공정한 피해를 입는 일이 사라지고 국제무역의 질서가 지켜지는 것입니다.
보복관세는 교역상대국이 우리나라의 수출물품에 대해 양국의 협정 등에 규정된 우리나라의 권익을 부인하거나 제한하는 경우나, 그 밖에 우리나라에 대해 차별적이고 부당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 대해 그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피해상당액의 범위에서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탄력관세제도란 무엇인지,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그리고 탄력관세제도에는 무엇무엇이 있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탄력관세제도! 융통성 있는 운영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산업과 무역을 지켜주는 히어로의 방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