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특송물품의 양도 늘어났습니다. 직구 할 때 꼭 알아두면 좋을 특송물품 합산과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김포공항세관에 방문했습니다. 세관에 도착하니 줄지어 있는 많은 특송물품이 보였어요. 통합지원과 김현섭 관세행정관을 만나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았습니다.
Q : 개인 또는 기업이 해외에서 주문한 물건이 특송물품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특송물품의 합산과세란 무엇인가요?’
A : 합산과세는 입항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같은 날짜에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두 건 이상의 물품이 반입되는 경우,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 합산과세대상이 되는 경우를 알려드릴게요.
1.하나의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된 과세대상 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 신고하는 경우
2. 입항일을 기준으로 하여같은 날짜에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두 건 이상의 물품을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3. 입항일이 같은 날짜에 둘 이상의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품명이나 종류의 물품을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4.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 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무역용어알고 가요! |
김포공항세관의 모습입니다
적용사례를 살펴보면, 국내 동일인에게 면세 범위 내로 여러 건이 공급되는 경우해외공급자를 기준으로 합산과세 여부를 결정하는데요. 해외 공급자가 같은 경우와 아닌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 공급자가 같은 경우
같은 날짜에 같은 해외공급자에게 2건 이상 수입신고가 된다면 합산과세가 됩니다. 여기서 같은 날짜는 입항일이 기준인데요. 합산과세가 되는 이유는 위와 같이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나눠서 구매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합산과세 했을 때 목록통관 기준에 적합하다면 상관없는 문제겠죠?
여기서 하나 더! 공급자는 같지만 날짜를 달리한다면? 자가 사용으로 인정된 경우 개별면세가 되지만 부당 면세 혐의가 있으면 추징 조치가 된다고 하네요.
- 공급자가 다른 경우
해외공급자가 다른 경우에는 날짜와 관계없이 건마다 면세범위 이내라면 개별 수입신고 건으로 보아 면세처리 된다고 합니다. 주의할 것은 전체 수입건의 총금액 및 물품의 종류, 수량 등은 자가 사용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하고 통상적으로 품목당 1회 반입량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여야 한다는 것! 참고로 해외 직구 시 목록통관 기준 금액은 $150(미국은 $200)입니다.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나는 다른 해외 사이트에서 건강식품을 6개씩 샀는데 왜 합산과세 되는 거죠?
이렇게 해외공급자가 다름에도 합산과세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건강식품은 개인당 6개까지만 자가 사용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12개가 동일 날짜에 공급될 경우에는 합산 과세되어 6개만 수입이 가능한 거죠!
저렴하게 구매하려고 직구를 했는데 합산과세가 되면 열심히 찾아서 구매한 것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데요. 직구 할 때 입항일과 구매업체를 한 번 확인해 보고 구매한다면 더 좋을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업무가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친절하고 재미있게 설명해 주신 김현섭 관세행정관께 감사드립니다. 재미있는 경험담과 더불어 취재에 필요한 자료를 직접 준비해주셔서 손쉽게 기사작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직구가 하나의 물품 구매 방법으로 자리 잡고 있는 요즘 목록통관 및 합산과세를 알아보고 구매한다면 좀 더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