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행수입물품을 국내에서 구매할 때 특정물품이 병행수입이 가능한 물품인지, 적법하게 등록되어 통관이 됐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그 상표권이 세관에 등록되어 병행수입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파악하면 어느 정도 신뢰가 가는 것인지 알 수가 있지요. 병행수입이 가능하지 않은 상표권의 물품이 병행수입이 되어 유통된다면 이것은 합리적으로 의심이 가능하니까요.
먼저 병행수입물품과 관련해 관세청은, 특허청에 상품권이 등록된 상표나 관세청에 상표권 신고를 한 것에 한해서 수출입 때 상표권 침해가 우려되면 상표권자에게 통보하는 제한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가 걱정되는 물품이 수출입 되면 상표권자에게 통보를 하게 되고, 통보를 받은 상표권자는 세관에 담보를 제공한 후 통관 보류 요청을 합니다. 그 후 해당사항을 법원에 제소하여 최종 판단을 구합니다.
특정 물품의 병행수입 가능 여부는 국내외 상표권자의 관계나 전용사용권자 유무 및 제조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는 세관에 상표권을 신고했을 때와 신고하지 않았을 때로 나뉩니다.
# 세관에 상표권을 신고한 경우
유니패스(www.unipass.customs.go.kr) 상단메뉴 중, 정보조회-통관정보-수입-상표권세관신고정보로 들어가시면 검색창이 뜹니다.
상표명이나 권리자, 상표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입력 후 검색하면 결과가 나옵니다.
상표권 등록정보에서 지정 상품마다 병행수입 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병행수입 가능여부에서 가능이라고 돼 있으면 병행수입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 세관에 상표권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관세청 상표권 등록정보에서 조회되지 않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병행 수입 요건 충족이 되었는지를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허검색시스템(www.kipris.or.kr)등을 통해 국내 상표권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있는지는 특허청 콜센터(1544-8080)를 통해 확인하면 됩니다. 전용사용권자가 제조 및 판매만 하는 경우인지는 기업 공시자료나 상표권자 등에 문의해야 합니다.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권 중 해당 상표권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상표권 침해 가능 여부에 대한 통관지 세관장의 판단에 따라 통관 보류 여부를 결정합니다. 해당 상표권 이해관계인의 통관보류요청이 있으면 세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관을 보류합니다.
상표권의 세관신고 없이 상표권 침해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수입통관을 허용한 물품이라도 원래 병행수입이 가능하지 않은 물품에 해당하면 사후에 상표권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법원에 제소될 수 있습니다.
제공 :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 발췌 : 관세무역정보(통권170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