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를 찾은 중국인 관광객(유커) 수가 600만 명을 넘어서며 사상최고치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관광지 어디를 가도 심심찮게 중국어가 들려옵니다. 드나드는 중국인의 수가 늘어난 만큼 그 여행객들의 휴대품에 대한 주의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중국 여행객이 한국에서 사용할 중국약을 가지고 왔다가 통관이 되지 않아 불만을 표하는 일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중국인 여행객은 이렇게 묻지요. 중국산 약은 무조건 반입이 안 되는 것인지,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냐고 말입니다.
<유치되어 있는 의약품들>
모든 중국산 약이 반입제한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반입되는 약의 성분을 확인했을 때 CITES 대상인 동식물이 들어있거나, 중금속이 함유된 경우, 혹은 마약 성분이 검출되는 등의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통관이 되지 않겠지요.
*CITES :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일정한 절찰를 거쳐 거래를 제한하여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을 보호하는 협약으로 호랑이, 곰 등이 이에 속합니다.
CITES, 멸종위기의 야생동·식물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 |
중국산 의약품을 비롯한 외국의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약효와 성분이 제대로 검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건강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여행자 자신만 복용할 의약품이라 하더라도 국내반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통관 가능한 외국의약품은 오남용 우려가 높지 않아야하고, 치료목적으로 국내로 들여오는 때에는 국내의사의 처방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때 외국의사의 처방전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입되는 중국산 약품을 정리해 본 것입니다.
기사 제공 : 인천세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