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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이 귀국할 때 산 선물은 이사자 면세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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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규 씨는 2년간의 유학생활을 마치고 입국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위하여 어렵게 구한 30년산 양주 2병과 어머니와 동생이 좋아하는 핸드백 2개를 개당 미화 500불에 샀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 1년 이상 거주하다 입국하면 이사자로서 면세처리가 된다고 알고 있던 병규 씨. 과연 병규 씨가 산 위스키와 핸드백은 면세를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관세법」시행규칙 제48조 제4항,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우리나라 국민으로 외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입국하는 경우, 해외에서 3개월 이상 쓰던 가정용 물품을 반입할 때는 자동차나 보석 등 일부 물품을 제외하고 1품목 당 1개 또는 1조에 한해 면세처리를 하는 등 별도의 통관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양
주나 신품 핸드백은 사용하던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여행자 휴대품으로 구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 및 제3항,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등 관련규정에 따라 통관해야 합니다.



주류(양주)는 여행자 1명당 1L이하이면서 400불 이하인 1병에 한해 면세 통관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과세됩니다. 양주의 경우 세율은 물품 구입가격의 156%입니다.

핸드백은 주류를 제외한 물품의 해외 전체구입 가격에서 여행자 1명당 면세범위 600불을 공제한 후 잔여 가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00불짜리가 두 개이므로 구입가격 1000불에서 600불을 공제한 잔여가액 400불에 대해서 과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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