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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대어는 관세가 어떻게 적용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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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용 열대어, 한 때 붐이 일었을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찾습니다. 어릴 적 열대어를 작은 어항에 키워본 경험이 있으신 분도 많을 텐데요. 우리나라에 유통되는 국내 관상용 열대어는 주로 싱가포르에서 수입됩니다. 

관상용 열대어들이 판매 목적으로 수입되어 들어올 때, 세금은 얼마나 붙게 되며 수입 절차는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하시 않으세요? 간단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상용 열대어는 한국-싱가포르 FTA 협정세율에 따라 2016년부터 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관상어를 수입할 때 관세가 따로 부과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출처 : 관세청 FTA포털


단, 0%의 협정세율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 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가 필요합니다. 원산지증명서 서식 및 작성 요령에 대해서는 관세청 FTA 포털을 참고해주세요. ^ㅇ^ ☞ http://goo.gl/rPLWgi


FTA 체결을 하지 않은 국가에서 열대어를 수입한다고 할 때에는 관세가 부과되는데요.




출처 : http://goo.gl/UkoJGghttp://goo.gl/KFny1K



관상용 열대어 중 가장 인기가 많은 구피와 플래티를 예로 들어 알아볼까요?

구피와 플래티 모두 제0301.11-9000호에 분류되며, 관세 10%와 부가세 10%가 부과된답니다~



출처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



추가로, 열대어를 수입통관하기 위해서는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에 검역을 신청하여 수산동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수입할 수 있습니다. 서류검사, 임상검사, 정밀검사를 거쳐 검역 합격 판정을 받았을 때만 국내에 유통될 수 있답니다.

예쁘고 영롱한 열대어! 우리 집 어항으로 오기까지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생활 속에서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많은 상품들, 어떻게 수입 되어 들어오는지 궁금증을 가져보세요! >_<


기사 작성에 도움 주신 FTA 집행과, 특수통관과, 세원심사과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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