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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가격과 면세점 가격, 왜 다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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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 http://www.dfsa.jp/shop28/en/



면세점은 해외여행객들이 출국 전 반드시 한 번씩 들르는 곳이죠? 많은 사람들이 면세점을 찾는 이유는 아마 ‘백화점보다 싼 가격’ 때문일 텐데요. 



1차 출처: 관세청, 2차 출처: http://cafe.naver.com/1trade/57109



한국 면세점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브랜드의 순위를 보면 화장품, 액세서리, 시계 브랜드가 주를 이루고 있어요. 위 브랜드 중 임의로 몇 개를 뽑아 각 브랜드의 대표 상품 가격을 비교해보았습니다.



면세범위 600달러 이상인 물품에 붙는 세금은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백화점가와 면세점가가 다른 이유는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세금이 붙기 때문입니다. 어떤 세금이냐고요? 관세, 부가세, 특별소비세 및 기타 세금입니다. 굉장히 많죠?

관세는 [과세표준가격*관세율]에 따라 부과됩니다. 과세표준가격은 제품가격, 국제 운송비, 보험료를 합한 가격입니다. 관세율은 관세법에 따라 과세표준 가격에 적용되는 비율로, 관세율 표에 의해 정해진 물품별 세율이 따라 적용됩니다. 

수입하는 물품의 종류에 따라 특별소비세, 교육세, 농특세 등의 세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별소비세는 [(과세표준가격+관세)*특별소비세율]또는 [(기준가격 초과 금액+관세)*특별소비세율]로 부과됩니다. 교육세는 [특별소비세*교육 세율], 농특세는 [특별소비세*농특세율]로 계산합니다.부가세는 과세표준가격에 관세, 특별소비세, 교육세, 농특세, 주세 등을 합한 금액의 10%입니다.

이 개념이 조금 어렵게 들리실 수 있는데요, 위스키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입국 면세범위를 초과하여 위스키 한 병을 구매했을 때, 이 때 세금이 얼마나 부과될까요?

과세가격 10만원짜리 위스키를 구매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위스키는 기본적으로 협력 관세 20%가 적용됩니다. 추가로 관세 20%, 주세 72%, 교육세 30%에 부가세 10%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관세> 100,000*20% = 20,000원
주세> (100,000+(관세)20,000원]*72% = 86,400원
교육세> (주세)86,400*30% = 25,920원
부가세>[(100,000원+(관세)20,000)+(주세)86,400+(교육세)25,920]*10%=23,232원

따라서 총 세금은 20,000+86,400+25,920+23,232 = 155,552원이 부과됩니다.


백화점에 진열되는 명품의 경우,광고비인건비, 건물 임대료 등이 추가로 붙기 때문에 백화점 가격과 면세점 가격에 차이가 나게 됩니다. 또 면세점의 면세율은 품목에 따라 다르므로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을 정하고 가격을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꼼꼼하게 가격 비교해서 현명하게 소비합시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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