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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알아야할 지원 혜택 세 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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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인을 위한 세 가지 지원 혜택,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우리나라의 경제를 이끌어 가는 중소기업. 요즘은 중소기업 제품이 매우 우수해 소비자의 한 사람으로 즐겨 애용하고 있습니다. 정부 3·0 국민을 위한 서비스 정부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많이 시행하고 있는데, 관세청에서도 중소기업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좋은 지원책이 있다면 알려서 혜택을 누리게끔 해야 하잖아요. 

몰라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중소기업인을 위해, 중소기업이 알아야 할 지원 세 가지가 무엇인지 관세청 정책기자단 씨스타(C-STAR)가 발 빠르게 안산세관을 다녀왔습니다.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안산 세관 조사 심사과


안산세관 납세심사과 최송화 관세행정관의 자세한 설명 덕에 내용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었는데요. 월별 납부제도, 미환급금 찾아주기,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 이 세가지가 바로 중소기업에게 도움을 줄 제도들입니다. 경기 회복과 활성화를 위해 글로벌 금융 위기를 겪거나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한 것입니다.

 

월별납부제도는, 일정 조건을 만족하여 월별 납부업체로 지정받은 업체에 한하여 납부기한(일반적인 납부기한은 15일)을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을 일괄하여 말일까지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건당 납부에서 말일에 일괄적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는 것이지요.  

중소기업 모두가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지정요건을 갖춘 기업에 제공하고 있는데요.근 2년간 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은 사실이 없는 수출입자, 최근 2년간 과세 등의 체납이 없는 자, 최근 3년간 수입실적과 납세실적이 있는 자(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은 최근 2년) 또는 담보제공 생략 대상자가 월별납부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67698&efYd=20150528#0000



중소기업 혜택(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살펴보면, 
지정요건 완화되어 최근 3년간 수입실적과 납세실적이 있는 자에서 최근 2년으로 지정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한도액도 상향되어 전년도 제세납부실적 × 45/365 에서 전년도 제세납부실적 × 60/365으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위한 세 가지 지원을 설명해 주고 있는 안산 세관 납세 심사과 최송화 관세행정관



두 번째 지원책인 미환급금 찾아주기는 CARE PLAN 정책 중 일부로, 기업의 회생을 지원하고 용기를 북돋우기 위한 관세 행정상의 지원정책입니다. 경영과 자금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납기연장, 분할납부, 환급지원 등의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소수출입업체의 경우 관세환급제도의 이해부족으로 수출 실적이 있는데도 환급신청을 못 하는 경우가 있는데, 최근 2년간 환급신청 여부를 조회하여수출업체에게 실시간으로 환급제도를 자동안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수출하는 경우 관세 환급금 정보를 실시간으로 해당 기업에 제공하여 2,433업체에게 3,182억 원의 관세 미환급금을 찾아주는 성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관세환급제도를 미처 모르거나, 소액이라 귀찮은 생각에 관세환급을 포기했던 사람들도 친절하게 자동안내 관세청 행정업무 덕분에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는 중소기업 전화를 받으면 고된 업무도 잊을 만큼 힘이 된다고 하네요. 

 

관세환급 신청은 UNI-PASS(unipass.customs.go.kr)를 이용해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처음일 경우, UNI-PASS 홈페이지 가입 →UNI-PASS 고객지원 →사용자 등록(가입만 하면 안 되고 사용자 등록을 해야 환급신청이 가능)→세관에서 승인(고유번호 발급)→UNI-PASS 환급신청 가능→환급금 전용계좌(통장사본, 인감증명서 각 1통)신규통보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안산 세관 조사 심사과 &납세심사과


세 번째 지원 혜택으로납기연장 및 분할납부 지원이 있는데, 관세청의 CARE PLAN 정책 중 하나입니다. 기업의 회생을 지원하고 용기를 북돋우기 위한 관세 행정상의 지원정책으로, 경영과 자금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납기연장, 분할납부, 환급지원 등 실질적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성실·중소제조업체 요건에 해당하면서 수입통관단계(보정·수정신고 포함)에서 일시적 자금경색을 겪는 업체입니다. 성실·중소제조업체 요건을 갖춘 경우 최대 6개월 이내에 무담보 납기연장 또는 분할납부(최대 3회)가 가능합니다.

추징세액 등에 대한 납기연장 또는 분할납부 지원은, 추징세액 또는 과태료가 일시적인 자금경색 요인이 되어 일괄납부 시 도산의 우려가 있는 중소업체의 경우 최대 1년(과태료는 9개월)의 범위에서 무담보 납기연장 또는 분할납부(최대 6회)가 가능합니다.

 


위 세 가지 제도가 중소기업인에게 많은 도움이 되겠죠? 이것 외에도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여러 좋은 제도가 있는데도 중소기업은 관세에 대한 전문지식 부족, 인력부족 등으로 제도를 미처 잘 알지 못하고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깝습니다. 관세청은 기업지원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기 위해 다각적인 홍보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데, 관세청 정책기자단 역시 발 빠르게 행정업무 현장을 뛰어다니면서 유용한 정보를 알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이런 지원 방안이 중소기업들의 용기를 북돋우면서 더 나아가 우리나라 경기회복과 경제발전에도 큰 힘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중소기업 지원은 국민 행복시대를 구현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정부 3·0이 실현되는 사례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 혜택이 더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중소기업이 유용한 제도를 잘 활용해서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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