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봄, 정책기자단은 인천국제공항에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해외여행을 갈 때나 들렀던 공항을 기자단 친구들과 함께 방문하니 설렘이 배가 되었었죠! 견학 일정을 마친 후 바로 개별적으로 각 부서에 들러 취재를 진행했는데요. 저는 휴대품검사 2관의 김찬기 관세행정관에게 상비약 통관에 대해 들었습니다.
여행의 필수품 상비약! 해외에서 상비약을 구매할 때에 통관과 관련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볼까요?
‘상비약’은 평소에 자주 접하는 약품들 또는 언제나 갖추고 있는 약들을 말하는데요. 해외에서 구매한 상비약을 가져올 때 자가사용 인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때에는 반입이 금지된다고 합니다. 불법으로 반입하려는 생각은 하지 말아주세요. 1차로 X-ray선 상에서 발각되고, 위의 사진과 같은 2차 개장검사를 통해 적발되고 말 테니까요.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6병까지(6병을 초과하면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인데요. 예외로 CITES 규제물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불허물품, 유해의약품 통보를 받은 물품, 성분표시가 불명확한 물품 등 같은 경우에는 요건확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CITES :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일정한 절차를 거쳐 거래를 제한하여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을 보호하는 협약.
위와 같이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의 인정 기준은 같으나 기준이 초과했을 시 요건확인 면제 대상에서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환자가질병 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의사의 소견서등에 따라 타당한 범위 내에서 요건확인이 면제됩니다.
반면 의약품은 국내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등의 확인서류를 제출해야 면제됩니다. 처방전으로 성분 및 수입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고 합니다. 건강기능식품과 비슷할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차이가 있더라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정확한 약품명 및 섭취용량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외국 의사의 처방전은 불인정!된다는 것이죠. 해외에 국내로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한 의약품을 가져올 일이 있다면 국내 의사의 처방전을 잊으면 안 되겠죠?
추가로,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 소액면세기준이 지정되어 있는데요. 직구족 분들이라면 벌써 눈치채셨겠죠?ㅎㅎ 면세 기준은 총 과세가격이 $150 이하이고, 총 6병을 초과하지 않으며, 자가사용 목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재미있고 알찼던 인천세관 인천국제공항 견학! 덕분에 새로운 것을 보고 경험할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해외에서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을 살 때엔 꼭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쁜 중에도 상비약 통관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주신 김찬기 관세행정관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