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몬은 요리에 첨가해 그 특유의 신맛으로 입맛을 돋우는 역할을 합니다. 이 신맛의 성분은 구연산으로 피로 회복 효과가 있으며, 천연표백 살균제로도 사용합니다. 레몬이 함유한 바이오플라보노이드는 항산화 성분이 있어 간 해독과 신진대사를 활발히 하고 피를 맑게 합니다.
사과, 바나나, 감자의 갈변을 막기 때문에 보관할 때 활용할 수도 있고, 가공식품에 화학첨가물을 대신해 천연 향미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레몬 특유의 향을 가진 향신료에는 레몬그라스, 레몬밤, 레몬버베나 등의 식물이 있다고 하네요.
레몬주스 농축물(98.5%)에 덱스트린을 혼합 건조한 미황색 분말을 소매 포장한 물품인 이것은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가루와 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를 분류하는 제2103.90-9030호로 신고했었습니다.
관세율표 제2009호에는 과실주스(포도즙을 포함합니다.)와 채소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합니다.)를 분류하며,제2009.39-9030호에 레몬주스가 특게돼 있습니다.
같은 호 HS해설서에는 과실주스와 채소주스는 제조공정 중 또는 제조 후에 다음과 같은 물품[(1) 설탕, (2) 기타의 감미료(천연 또는 합성 여부에 상관없음), (3) 주스의 보존과 발효를 방지하고자 가한 물품(예:이산화황·이산화탄소·효소), (4) 표준화제(standardizing agent)(예:구연산·주석산)와 제조공정 중에 상실한 성분을 보충하기 위하여 가한 물품(예:비타민·색소), 또는 향미의 보존제(감귤류 주스를 결정 또는 분말화하기 위하여 가한 소르비톨)]을 가한 것인지에 상관없이 과실주스 또는 채소주스의 성격을 유지하는 것이라면 이 호에 분류하고, 분말 형태로 된 것도 있지만 그렇더라도 거의 물에 용해될 수 있는 것에 한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물품은 레몬주스 농축물에 덱스트린을 혼합 및 건조한 물품입니다. 본직절인 특성이 레몬주스라고 볼 수 있어제2009.39-1000호로 정정하여 분류했습니다.
품명 (적출국) | 신고세번 (세율) | 정정세번 (세율) |
Lemon juice (필리핀) | 2103.90-9030 (기본 8%) | 2009.39-1000 (기본 50%) |
제공 : 관세무역정보 통권1699호(세번 정정 후 통관물품 해설-인천세관 심사국 이희영 분석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