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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미러, 카메라로 대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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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사람들의 이맛살을 찌푸리게 한 건설사 임원의 행동이 방송 전파를 탔습니다. 

“대형 건설사인 $$산업의 @@@ 부회장이 운전기사를 상대로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임원과 눈을 마주치지 못하도록 룸미러를 돌려놓게 하고 양쪽 사이드 미러도 접은 채 운전을 하도록 지시했다며 위험천만한 운전을 하면서 죽을 뻔한 적도 있다고 운전기사가 밝혔습니다.”

백미러 없는 차량을 운전한다는 것은 눈을 감고 운전하는 것과 별반 다름이 없다는데 참... 말을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백미러는 사전에서 “차량의 운전석과 조수석 쪽 문에 달려 후방을 볼 수 있는 반사경. ‘door mirror’라고 한다. 차량 앞쪽의 펜더에 설치하는 ‘fender mirror’에 비해 설계가 자유롭고 거울 면이 커 후방 시계(視界)가 넓다. 거울의 반사 각도를 상하좌우로 조절해 차량의 뒤쪽 상황을 판단한다. 과거에는 손으로 각도를 조절했으나 요즘에는 대개 전동식 버튼으로 조절하며, 주차 시 차안에서 거울을 안으로 점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미러 없는 차량이 곧 출현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 발전사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이 자동차는 외국에서는 이미 출시돼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4월 27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 5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 올 12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이 개정되면 사이드미러 또는 자동차 후방 상황을 관찰할 수 있는 카메라 시스템 중 하나만 갖추면 도로 위를 달릴 수 있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사이드미러를 없애고 카메라 시스템만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관세율표에서 백미러는 제7009호유리거울(백미러를 포함하며, 틀을 붙인 것인지에 상관없다.)에 분류되고 있다. 카메라는 기존의 광학시스템에 따른 것은 제9006호 “사진기, 사진용 섬광기구와 제8539호의 방전램프 외의 섬광전구”에 분류되고, 전자식․디지털식의 것은 제8525호“라디오 방송용이나 텔레비전용 송신기기와 텔레비전 카메라․디지털카메라․비디오카메라 레코더”에 분류됩니다. 그러므로 이번에백미러 대신에 설치되는 카메라는 제8525호에 분류될 것입니다.


제공 : 관세무역정보 통권 제1699호 관세법인 부일 박현수 관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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