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12월 20일자로 한·중 자유무역협정(韓·中Free Trade Agreement;이하 한·중FTA)이 공식 발효되었습니다. 이후 많은 기업들이 한국과 중국간의 수출입 거래에 FTA를 활용하여 이전보다 편리한 무역 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생 기업이나 수도권 이외 지역의 중소기업들에게는 한·중 FTA에 대한 활용이 아직은 낯설게 느껴지는데다 수출입 거래와 관련해 여러 가지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청은각 지역 본부 세관 및 관할 세관에서 FTA 컨설팅사업을 추진하여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어떤 노력이 있는지 관세청 정책기자단 C-STAR에서 확인해보지 않을 수가 없겠죠!
취재를 위해서 전주세관을 방문해보았습니다. 담당자분들과의 인터뷰와 컨설팅 현장을 직접 참관하면서 ‘FTA 컨설팅’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FTA 컨설팅의 추진배경과 추진방향에 알아보았습니다. FTA 컨설팅은 한·중FTA 발효와 함께 중소기업들이 수출입 거래 때 FTA를 적극 활용할 수 있게 하고, 기업들이 겪고 있는 여러 애로사항을 해결해주고자 추진되었습니다.
전주세관은 FTA 컨설팅을 2016년 2월 15일부터 12월 말일까지 9개월 간 운영할 예정이고, 그 동안의 운영 내역을 검토하여 운영기간을 연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FTA 컨설팅 사업의 추진과 시행은 전주세관, 전북지방중소기업청, 무역협회전북본부, 전북코트라지원단이 함께 하는데요. 이들은 상호협력을 체결해 기업에게 더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2016년 5월을 기준으로 전북지방의 20여개의 기관에서 중소기업을 수출입지원을 위해 상호협력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FTA컨설팅의 대상과 참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FTA 컨설팅 대상은 해당 세관의 관할업체 중에서, 품목당 연간 1만불 이상 수출실적이 있는 업체 중에서 한·중FTA를 활용하지 않은 기업을 우선으로 선정하고 있었습니다. 앞의 대상 선정 기준은 필수 충족 사항은 아니며 컨설팅을 원하는 수출입 기업이라면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전주세관에서는 우선 선정 대상에 해당되는 기업을 조사해 직접 연락을 취하고 컨설팅 연결이 이어지는 방식으로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관 측에서 직접 기업을 방문하거나 기업이 세관으로 방문해 1:1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는 것이지요.
FTA 컨설팅에서는 참여기업들은 원산지 발급방법, 원산지 확인서 세관장 사전 확인과 원산지 관리시스템 활용방법, 특혜관세율 적용 등 수출입 거래와 관련하여 다양한 부분에 대해 정보를 얻어갈 수 있습니다. 또 컨설팅에는 전문 관세사이면서 세관에서 직접 위촉한 공익 관세사(전주세관 백창현 관세사)와 세관 관계자가 함께 기업에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협정 및 무역과 관세에 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관세사와 함께 컨설팅을 진행하니까 당연히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기업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죠?
FTA의 활용을 통해 많은 기업들이 이런 사안을 알게 되어 편리하고 안전한 수출입 거래를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적극적으로 FTA를 활용하여 한국과 여러 국가와의 무역 거래의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중소기업들의 수출입 환경이 나아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취재에 응해주시고 다양한 자료를 마련해 주신 전주세관 관계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