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행수입이란, 외국에서 유통되는 진정 상품을 상표권자가 아닌 제3자가 국내 상표권자 또는 전용 사용권자 허락 없이 수입하는 적법한 행위입니다. 병행수입품에는 병행수입 통관표지가 붙는데요. 이것은 관세법(제241조)과 관련하여 병행수입된 물품이 정상적으로 '통관절차'를 거쳤음을 인증하는 표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 그러면 관세청에서 통관 표지를 붙인 것이니 이런 상품들은 전부 진짜인가요? 이 표지는 정상적으로 통관한 물품임을 의미하는 것이지, 정품을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짜, 혹은 위조상품에 통관표지가 붙어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TIPA(사단법인 무역관련 지식재산권보호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월 1회, 관세청 합동으로 연 2회 이상을 통관표지 첨부업체를 현장심사합니다. 부정행위를 하고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죠.
그럼 이 표지는 어떤 물품들에 붙을까요? 상표권자가 지식재산권 보호를 세관에 요청한 물품, 혹은 보호요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 중에서 병행수입이 가능한 것으로 관세청장이 인정한 물품들이 대상입니다. 해당 품목은 관세청 홈페이지 공고(www.customs.go.kr)및 TIPA 병행수입위원회 홈페이지(www.tipa-pis.org)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일 가짜 상품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신고할 수 있을까요?
관세청 콜센터(125번), 특허청 신고센터(http://www.brandpolice.go.kr), 경찰청(http://www.police.go.kr), 대검찰청(http://spo.go.kr), (사)무역관련 지식재산권보호협회(02-3445-3763)에 인터넷 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고했을 경우 포상금도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관세청 같은 경우에는 짝퉁 밀수품을 신고하면 규모별로 10만원~3,0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하도록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