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우는 식용으로 사용하는 종이 많아 매우 친숙한 수산물입니다. 갑각류의 일종인 새우는 단백질과 칼슘. 비타민이 풍부하며, 껍질의 키토산은 콜레스테롤 저하, 면역강화, 골다공증 예방 등 생리활성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우는 생것 그대로나 건조한 것을 조리에 이용할 뿐만 아니라 소금에 절여 젓갈로도 널리 사용해 왔습니다. 튀김이나 전의 재료, 스낵의 가공원료로도 이용하는 등 고급 수산자원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식재료와도 잘 어울려 영양적으로 손색없을 만큼 다양한 가공식품과 요리에 활용됩니다.
이 슈림프 롤은 머리와 껍질을 제거한 새우(38%), 생선 페이스트(9%), 야채 등으로 만든 속을 그물망 형태의 라이스페이퍼로 새우 꼬리가 나오게 원통형으로 감싼 것으로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육 또는 기타 물품으로 속을 채운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스파게티․마카로니․누들․라자니아․뇨끼․레비오리․카넬로니 등과 같이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을 포함한다.)와 쿠우스쿠우스(조제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를 분류하는 제1902.20-0000호로 신고했습니다.
관세율표 제16류 주 제2호에서는 “이 류에 해당하는 조제 식료품은 소시지․육․설육(屑肉)․피․어류나 갑각류․연체동물․그 밖의 수생 무척추동물이나 이들 배합불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위에 열거한 물품을 두 가지 이상 함유하는 조제식료품인 경우에는 중량이 큰 성분에 따라 제16류의 해당 호로 분류한다. 다만 제1902호의 속을 채운 물품, 제2103호나 2104호의 조제품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세율표 제1605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갑각류․연체동물․그 밖의 수생 무척추동물’을 분류하며, 제1605.21호에는 ‘밀폐용기에 넣지 않은 것으로 빵가루를 입힌 것’을 세분류하고 있습니다.
새우를 감싼 라이스페이퍼는 제1902호에서 설명하는 일반적인 파스타 제조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제조됐으며, 파스타는 조리 후 형태의 변형 없이 유연하게 된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즉 제1902호의 파스타로 분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품은 육․어류 등의 중량비가 전체의 20% 이상을 차지하며, 새우를 주성분으로 한 조제식료품으로 봐 제1605.21-9000호로 정정 분류했습니다.
품명 (적출국) | 신고세번 (세율) | 정정세번 (세율) |
Shrimp preparation (베트남) | 1902.20-0000 (FAS1 0%) | 1605.21-9000(FAS1 0%) |
제공 : 관세무역정보 통권1698호(세번 정정 후 통관물품 해설-인천세관 심사국 분석관 이희영 관세행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