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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0억대 불법외환거래’ 그 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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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에서는 지난해부터 해외 선박유 공급업체에 대한 외환 특별단속을 실시해 왔습니다. 그 결과, 해운회사에 선박기름을 공급하는 업체들이 중개수수료 등을 해외 조세피난처의 비밀계좌에 은닉해 놓고 재산도피 및 자금세탁을 해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비정상적인 불법 외환 거래를 한 업체 다수를 적발했습니다!



<SBS 8시뉴스 보도장면>



한 업체는 국내로 들여와야 할 선박유 중개수수료 280만 달러(33억 원)를 조세회피처인 홍콩의 비밀계좌에 숨기고 이 가운데 150만 달러를 가족과 직원 등 33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296회에 걸쳐 국내로 반입해왔다고 합니다.



<서울세관 직원들이 직접 업체를 압수수색 하는 장면>



서울세관 외환조사과 직원들이 압수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직접 해당업체를 찾아가 무역 관련 서류와 회계 자료를 확인하고 불법행위가 발생한 사실을 적발하였습니다.



<SBS 8시뉴스 보도장면>



또한 이 업체는 국내 선박유 공급 중개업을 마치 해외에서 거래가 이루어진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에 4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세웠다네요.이렇게 세워진 페이퍼 컴퍼니 홍콩 계좌에 2007년부터 현재까지 해운업체에서 받은 미화 2억5천만 불(한화 3,000억 원)상당의 선박 급유 대금을 불법으로 예금해놓고 재산도피에 악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일이지요.


그런데 선박유를 중간 단계에서 중개를 하는 중개업체가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선박유 공급업체 재산도피 거래도>



이렇게 비정상적인 사업 운영을 해온 업체는 어떻게 처리 될까요?

W업체는 일단 검찰에 송치되어 처벌을 받게됩니다. 또한 이번 선박유 공급업체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업체의 역외탈세 혐의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될 예정입니다. 기타  ‘대외 채권채무 상계 미신고’, ‘외환 3자지급 미신고’ 등 외환거래절차를 위반한 나머지 업체들은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게됩니다.


올해 관세청의 중점 추진과제인 "블랙머니(검은 돈, 부정한 수입 등 음성적으로 유통되는 돈) 특별단속"을 위해 오늘도 열심히 감시의 눈을 크게 뜨고 있는데요. 지속적인 단속으로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지능적인 불법외환 거래를 원천 차단하고 비정상의 정상화를 실현하겠습니다!^^


관련기사 링크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578576&plink=ORI&cooper=NAVER


기사 제공 : 서울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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