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월 31일 목요일, C-Star는 인천공항으로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반짝반짝 크고 아름다운 인천공항 안 곳곳에는 관세청 전체 직원의 약 10%에 해당하는 인원이 열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 휴대품 검사관에 들러 간이통관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인터뷰 내용을 살펴보기 전, 간이통관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간이통관이란, 무역업자가 아닌 일반인이 개인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한 물건을 휴대품 등으로 반입하거나, 외국의 친지 등으로부터 송부 받은 물품을 정식 수입신고 절차와 달리간이한 통관절차와 간이세율을 적용 받는 통관 방법입니다. 아쉽게도 모든 물품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행자가 개인용 물품이나 선물로 휴대하여 반입하거나 화물로 탁송하여 반입하는여행자 휴대품 또는 별송품 / 외국의 친지나 친구가 우편으로 보내온 선물이나 국내 거주자가 대금을 송금하고 구입하여 반입한 우편물(1000불 초과시 정식으로 수입신고 하여야 함) / 외국의 친지나 관계회사에서 보내온 선물, 견본 또는 하자보수용 물품이나 국내 거주자가 개인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인터넷 등을 통하여 대금을 지불하고 구입하여 반입한 화물을 포함한탁송품 또는 특급 탁송품만이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번 기사에서는 일반 여행자들이 주로 접할 수 있는 ‘여행자 휴대품’과 ‘간이세율’에 중점을 두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이세율이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뿐만 아니라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와 같이 그 물품의 수입 시에 적용되는 조세를 모두 감안하여 산정된 세율을 말합니다. 여행자들이 휴대 수입하는 물품 등에 대한 관세율을 알기 쉽게 하고, 그 통관절차를 신속하게 하자는 데 그 뜻이 있습니다. $1000가 넘는 제품의 세율은 20% 이상이기는 하지만 그 외 일반 여행객들이 해외에서 주로 사오는 제품은 거의 20%로 보면 된다고 합니다.
C-STAR와 함께 세율 삼총사 파헤치기! |
그렇다면 이제 인터뷰 내용을 살펴보며 간이세율에 대해 이해해 봅시다!
1. 간이세율을 ‘20%’로 선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부분의 물건은 관세 8%, 부가세 10%를 기본으로 하는데, 이를 합치면 약 20%가 나옵니다. 매번 관세와 부가세를 계산하기에는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20%를 전반적인 간이 세율로 계산합니다. 보석류, 가방 등도 개별 소비세 185만원이 넘으면 세율이 달라지지만, 그 이하인 경우 간이세율 20%를 적용받습니다.
2. 모든 물건을 종류나 가격에 상관없이 간이세율로 가져올 수 있나요?
간이세율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간이세율 과세 표준표에 등록되어 있어야합니다. 가방, 신발, 골프채, 의류 등이 간이 세번 코드에 등록되어 있는데, 만약 등록되어있지 않은 경우 기본세율로 계산해야 합니다. (C-Star: 그렇다면 통관하시는 분들은 모든 간이 세번 코드를 외우고 있는 건가요?)여행객들이 가져오는 품목은 이미 다 조사가 되어있기 때문에, 통관하는 사람들은 이미 어떤 세율로 계산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관세법 시행령 [시행 2016.2.5.] [대통령령 제 26957호, 2016.2.5., 일부 개정]
3. 간이 통관을 할 때에도 FTA 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나요?
안타깝게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FTA 관세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기본 세율로 측정해야합니다. 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가방의 경우 FTA를 적용 받게 되면 관세 0%, 부가세 10%가 부가됩니다. 간이 세율을 적용할 경우에는 20%를 부과하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간이 세율 때문에 여행자가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자동으로 여행자에게 가장 유리하게 세금 계산이 됩니다. 그만큼 전산이 많이 발달되어 있다는 의미겠지요?
4. 그렇다면 간이세율과 기본세율 중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건가요?
자신에게 유리한 것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FTA를 적용 받은 기본세율이 간이세율보다 약간 더 유리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자진신고를 하게 되면 20%의 세금 중 30%를 감면해 주기 때문에 기본세율로 계산한 금액과 FTA 관세를 적용 받아 10%의 부가세만 내는 금액이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부분 더욱 편리한 간이세율을 이용합니다. 3~40만원이 세금이라고 가정하면 몇 백 ~ 몇 천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FTA 관세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먼저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FTA를 받겠다고 미리 자진 신고하는 신고서가 필요합니다. 이 신고서는 제품 판매처에서 제품을 판매하면서 같이 제공해줍니다.
두 번째로는 그 나라 원산지인 물건을 그 나라에서 사야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EU 내의 독일 물건을 프랑스에서 사는 것은 허용이 됩니다. 하지만 중국에서 생산한 제품을 이탈리아의 매장에서 사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는 $1000가 넘을 경우 판매자가 찍어주는 도장이 필요합니다. FTA 협약에 인증 문구가 정해져 있는데, 그 문구가 새겨져 있는 도장을 찍은 후 판매자가 날짜를 기입하고 사인을 해줍니다.
이렇게 총 세 가지(신고서, 그 나라의 제품, 도장)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FTA 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간이세율로 통관됩니다. 따라서 미리 준비만 할 수 있다면 사업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FTA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직접 세율을 지정하여 통관하는 절차를 확인하기 위해 지정검사대로 이동하여 인터뷰를 재개하였습니다.
여행자가 입국을 할 경우 이 곳지정검사대에서 통관을 합니다. 여행자가 샤넬 가방(코드 DB622)을 샀다고 가정해봅시다. 기본세율로 계산을 할 경우, 가방의 종류, 무엇으로 만들었는지 등에 따라서 세금이 다 달라집니다. 관세율도 따로 찾아야 하고 교육세, 부가세, 내국세 등 하나하나 직접 입력해줘야 해서 시간도 오래 걸리고 복잡합니다.
하지만 간이세율을 적용하게 되면 간이 세율 코드와 면세범위 $600만 입력해주면 자동으로 모든 게 계산이 됩니다. 시간도 짧게 소요되기 때문에 입국 여행자도 통관하기 편리합니다.
집에서도 간편하게 여행자 휴대품의 예상 세액을 조회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관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휴대품 예상세액 조회 시스템’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http://customs.go.kr/kcshome/common/popup/ItemTaxCalculationPopup.do
구입 물품에 따른 간이세율과 단일세율, 해당 물품에 포함되는 항목들 등 궁금했던 부분들이 물품 설명으로 나와 있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씨스타가 알려드릴 수 있는 ‘꿀팁’ 이겠군요!
각각의 제품마다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세금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 몰라서 난감해 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간이 세율을 적용 받아 간편하게 통관을 하게 된다면 누구나 쉽게 예측 가능한 관세를 적용 받아 빠르게 통관할 수 있겠죠?
즐겁게 관광하고 편리하게 통관하는 행복한 여행을 응원하며, 다음 번 꿀팁도 기대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