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제도란,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생산지(국명)또는 시ㆍ군명을 포장재에 인쇄 또는 표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1991년 7월부터 대외무역법령에 이 원산지표시제를 도입하였고, 2012년 현재 수입 농산물(160개 품목), 국산농산물(202개 품목), 가공품(258개 품목)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 의무자는 원산지표시 대상 농수산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취급하는 도ㆍ소매업자, 수입상 및 재포장하는 자, 가공업자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자입니다.
원산지 표시는 수입과에서 “검사” 업무 중에 확인하는 필수 요건 중 한 가지입니다. 검사담당자는 검사대상 물품에 원산지가 “적정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원산지표시사진 예]
원산지표시방법은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제5조, 제6조, 제10조, 별표2에 고시되어있습니다.
☞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http://www.law.go.kr/행정규칙/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① 원산지표시는「대외무역관리규정」제76조제5항본문(단서 제외)에서 정한 방법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표시방법 중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낙인(branding), 박음질(stitching)에 의하여 표시된 경우에는 다른 표시요건에 위반되지 않은 한 따로 심사 없이 이를 인정한다.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표시방법 중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방식에 의한 표시로써 스탬프잉크 등과 같이 대상물품의 재질에 따라 쉽게 제거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견고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④ 현품 또는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는 물품을 포장단위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포장에도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가 수입 후 거래 또는 판매시에 현품 또는 최소포장 그대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예 : 안경, 신발, 가방, 의류 등)은 판매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물품의 특성상 원칙적인 원산지표시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부적합하는 등별표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외무역관리규정」제76조제5항단서에 따라 원산지표시를 할 수 있다. ② 「대외무역관리규정」제76조제7항에 따라 「식품위생법」·「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등 다른 법령에 따른 표시사항의 원산지(또는 제조국) 표시는 대외무역법령의 원산지와 동일한 경우에만 적정한 것으로 인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OEM 수입식품류와 같이 원산지오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어렵게 적혀있지만, 결론적으로는! 견고한 방법으로 소비자가 명확하게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게 표시되어 있으면 된답니다.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부적절 사례를 한가지 보겠습니다.
중국에서 수입된 모니터의 원산지표시가 MADE IN KOREA로 적혀있습니다. 중국에서 생산되어 수입된 물품이라면 응당 MADE IN CHINA로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KOREA로 허위표시가 된 경우로 세관에서 철저한 검사를 통해 원산지 허위표시된 물품을 적발한 사례입니다.
국산인줄 알고 샀는데 중국산이었다면... 하. 소비자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죠! 소비자가 제대로 알고 소비할 수 있게 원산지표시의무자는 모두 원산지표시를 철저히 해야겠네요^^
오늘부터 내가 소비하는 물품이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적정한 방법으로 원산지 정보가 표시되어 있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기사 제공 : 인천세관
참고 ☞ 올바른 원산지 표시와 위반 사례 http://ecustoms.tistory.com/4026
참고 ☞ 오늘 산 내 안경, 과연 원산지를 제대로 알고 산 걸까?http://ecustoms.tistory.com/4142
원산지 적정표시 동영상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