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마약 러시(Rush), 혹시 들어보셨나요?
러시는 2013년 12월에 식약청에서 임시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한 임시마약류입니다. 임시마약류는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은 신종 환각물질 가운데 오남용하면 폐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국내반입을 신속히 차단하려고 지정한 물질들입니다. 러시는 현재 임시마약류로 분류돼 있지만 곧 마약류로 지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련 기사 : 여성흥분제 '러시' 마약류로 지정 (조선일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06/2016040601206.html |
러시의 성분인 알킬 나이트리트는 인터넷 상에서 정력제나 다이어트 약, 집중력을 높여주는 기능이 있다는 식으로 허위 포장되고 있는데요. 주로 코로 흡입하는 러시는 의식상실, 심장발작 등 인체에 심각한 부작용이 있는 환각물질입니다.
병에 담긴 액체 형태의 러시는 환각, 환청과 함께 최음효과(성욕을 불러일으키는 효과)까지 있다고 알려져 밀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심지어 중국에서는 합법적으로 거래가 된다고 합니다.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유통망이 있다 보니 국내에서도 부정한 방법으로 들여온 러시를 인터넷 카페나 채팅 어플 등을 통해 거래하거나 함께 복용하는 등 부적절한 사례가 많습니다.
최근 이런 러시를 조선족 2명이 캐리어 가방에 은닉하는 수법으로 밀반입을 하려다가 세관 검사과정에서 적발이 되었는데요. 4월 20일에는 러시 36병을 캐리어 바닥 철제 손잡이에 숨겨 들여오다 발각된 조선족 남성이 마약조사과로 인계되었고, 24일에도 가방 속 박스에 18병을 밀반입하려던 조선족 남성이 적발되었습니다.
러시 등의 임시마약류는 수출입, 매매, 투약은 물론 그러한 목적으로 소지 또는 소유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니 주의해야 합니다. 모르고 운반하는 경우에도 처벌을 받는다는 것 이제 다들 아시리라 믿습니다.
관세청은 이러한 신종마약류의 반입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검찰, 경찰, 국정원 등 국내마약단속기관 및 국외의 마약단속기관과도 상호협력을 통해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입수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통관단계에서 검사를 강화해 러시를 비롯한 신종마약류의 국내반입을 철저하게 차단할 계획입니다.
마약밀수 신고는 국번 없이 125와 관세청 홈페이지 신고센터(http://goo.gl/sk3YK3)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약의 경우 포상금이 최대 1억 원입니다.
기사 제공 : 인천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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