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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는 이제 그만~ 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 바르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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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쓰는 곳>


요즘처럼 따사로운 날씨에 해외여행 많이들 가실 겁니다. 겨우내 움츠렸던 몸과 마음을 달래러 어딘가로 여행 떠나고 싶은 꽃피는 봄날. 주변에 해외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 저도 덩달아 여행갈 곳을 찾아 여기저기 탐색 중이에요. 

해외여행을 다녀오면 작은 거라도 뭘 사게 되는지라 입국 시 여행자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해서 신고해야죠. 지난번 대만 다녀올 때 보니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제대로 안 쓰는 분들 있더라고요. 


마침 5월 2일부터 5월 13일까지 2주 동안 면세범위 초과 여행자 휴대품에 대해 집중단속을 한다고 하네요. 마음 편하게, 솔직하게 자진신고하고 관세 30%(15만 원 한도)감면의 기분 좋은 혜택을 누려보자고요.



사진2.<자진 신고서 쓰는 법을 설명 중인 인천세관 휴대품검사 4관실 홍희정 관세행정관>



관세청 정책기자단 씨스타 자격으로 인천세관을 방문하였습니다. 휴대품검사 4관실 홍희정 관세행정관이 휴대품 자진신고 하는 방법과 자진신고를 피하려는 웃픈 사례 몇 가지를 들려주어서 취재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적발된 사람들의 고성항의, 잦은 야근, 턱없이 부족한 근무 인원 등과 같이 열악한 근무환경이 개선되면 좋겠다는 바람이 듭니다. 부족한 인원 보충은 곧 여행객의 빠른 통관 서비스로 다가오지 않을까 싶어요. "수고가 많습니다."라는 여행객의 따뜻한 말 한마디로 쌓인 피로를 잊고 보람을 느낀다는 세관 공무원들.



 

사진3. <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 안내>



해외여행을 다녀오면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성실히 기록하여 신고서를 세관 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면세한도(취득가격 합계액 미화 600달러)초과물품을 자진신고 하는 여행자는관세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15만 원 한도 내)30% 관세 감면 혜택은, 면세 한도 초과물품을 자진신고를 한 성실납세자에게 제공하는 인센티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자진신고를 이행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가산세 40% 부과합니다. 이뿐 아니에요. 상습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으면 60%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보통 자진신고 불이행은 2년 내 가산세를 2회 징수한 경우 3회째부터 60%의 가산세를 부과하니, 이제부터 자진신고를 안 하려는 얕은 수는 높이 접어 하늘 위로~

 


사진4. ​<세관 공무원에게 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서를 내는 여행객들>



해외여행 다녀오는 분들, 입국 시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해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아직도 고민하시나요? 고민하지 마세요. 당당히 신고하세요. 그거 아껴서 살림살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발돼서 가산세 붙으면 지갑이 더 얇아집니다(...)


입국하면서 세관직원이 나를 검사대상자로 선별하면 "다른 사람은 다 그냥 가는데 왜 나만 검사하느냐?"언성을 높이며 항의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수만 명의 여행자를 전부 다 검사할 수 없어 선별 지정검사를 하게 되는데, 여행객의 동태관찰, 정보 분석, 면세점 고액구매자 등을 토대로 우범여행자를 선별해 지정검사를 하고 특정 항공편을 선정해 불시에 전수검사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도 이와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검사에 협조를 해줘야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함이 없을 거예요.

검사지정사유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해 공개를 할 수 없습니다. 선량한 여행자로 위장해서 밀수입하는 사례가 많아 그런 거니 이해해 주세요. 또 선별대상으로 지정하여 검사하는 경우 여행객은 적극 협조를 해주세요. 검사지정에 불만을 품는다면 수만 명 전수조사를 해야 하는데, 이러면 통관이 지체돼 불편함이 훨씬 클 테니까요.

 


사진5. ​<여행자 가방을 검역 중인 검역견>



세관 통관라인에서 면세 한도 초과물품에 대해 자진신고를(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 안 해서 생기는 기막힌 상황 몇 가지를 소개해드릴게요.


*신고할 물품이 없다고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제출해 놓고, 휴대품 지정 검사를 통보받으면 자진신고한 신고서로 바꿔치기하는 이중 신고서 작성 수법. 이 수법엔 가산세를 물리지 않지만, 감면 혜택도 주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신고할 물품이 없다고 해놓고 적발돼 가산세를 부과 받을 경우, 자진신고서를 잘못 썼다고 다시 써오겠다는 유형도 역시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면세범위 초과물품 유무를 일부러 표시하지 않고 혼잡한 입국장 분위기를 틈타 세관을 통과하려다 검사 안내를 받으면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뒷면에 미리 깨알같이 적은 걸 내밀며 신고 물품을 적었다고 우기는 유형.



사진6. <지정 검사장에서 검사받는 여행객>

 


*동행자와 미리 공모해 본인이 구매한 면세초과물품을 대리 반입하게 하고, 따로 입국장을 빠져나가려는 유형의 여행객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관세를 피하려눈 비양심적인 여행객의 꼼수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라고 하네요.ㅜㅜ

 

그러나 요즘은 자진신고의 당위성을 많이들 느끼시는지 전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자진신고를 성실히 하신다고 합니다. 예전엔 까만 심장을 가진 분들이 관세 부과를 피하는 법을 인터넷에 물으면 다양한 꼼수 댓글이 엄청 많았는데, 요즘은 그러면 안 된다고 일침을 가하는 댓글이 더 많이 보인다고 하네요.^^



동영상: <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 캠페인 영상>

"면세 한도 초과물품 자진신고~즐거운 여행의 시작과 끝입니다."

사진7.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쓰고 있는 여행객들>

 

사진8.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과세통관 여행자의 절반이 넘는 60% 이상의 여행자가 휴대품 신고서에 신고대상 물품을 기재해서 제출해 세금감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자진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과 대상 역시 점점 줄어가는 추세로, 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 문화가 잘 정착되어 가는 중이라고 합니다. 면세 한도 초과물품 자진신고는 즐거운 여행의 시작과 끝입니다. 꼼수는 이제 그만!! 

 


 


*동영상 주요 장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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