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스포츠로 인식되었던 골프는 스크린 골프 산업의 성장으로 대중화됐습니다. 취미로 스크린 골프를 즐기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골프가 대중화되면서 골프용품 시장 역시 커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골프를 배우거나 필드에 나가기에 비용부담이 크지요. 그래서일까요. 최근에는 전문교습을 받지 않고 골퍼 스스로 스윙의 문제점을 분석해 체계적으로 골프 연습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스윙분석기, 스윙교정기구 등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이 물품은 골프 클럽에 골프스윙분석기를 거치할 수 있도록 제작한 크래들(cradle) 16개, 충전케이블 1개 및 플라스틱 클립 1개를 종이박스에 소매 포장한 물품인데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을 분류하는 제3926.90-1000호로 신고했습니다.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 투영기를 분류합니다. 소호 제9031.90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을 분류하고요. 같은 호 HS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앞에서 설명한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도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39류 주 제2호에는 제90류의 물품을 제29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합니다.
골프스윙분석기의 이 부분은 크래들에 내장된 마그네틱의 위치와 개수를 통해 골프스윙분석기가 클럽의 종류를 자동으로 인식하도록 설계하여 다른 물품에 사용할 수 없이 골프스윙분석기에만 전용되는 부분품입니다. 또한 골프스윙을 분석할 때 실질적으로 육체적 움직임을 수반하거나 옥외게임에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물품이 아니고 스윙할 때 센서를 통해 헤드스피드 등을 측정하는 기능을 하므로 제9506호에 규정한 기타의 운동용구 및 옥외게임 용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센서를 이용하여 스윙의 정보를 측정하는 기타의 측정용 기기의 부속품이므로제9031.90-9000호로 정정하여 분류했습니다.
품명 (적출국) | 신고세번 (세율) | 정정세번 (세율) |
Parts for measuring instrument | 3926.90-1000 (양허6.5%) | 9031.90-9000(양허8.0%) |
제공 : 관세무역정보 통권1694호(세번 정정 후 통관물품 해설-인천세관 심사국 분석관 이희영 관세행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