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스포츠를 즐기는 경수 씨는 여름이 다가오는 이때부터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취미도 즐기며 돈도 벌고 싶다는 생각에 수상스포츠장 근처에서 구명조끼 대여소를 할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미국에서 스포츠용 구명조끼를 수입해서 장사를 하기로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통관을 할 때 안전규격과 안전인증에 관한 별도의 규제나 검사가 있는지알 수 없어 궁금해 하다가 문의를 해왔는데요.
우선 구명조끼의 품목분류는 제6307.20-0000호에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 호에 분류하는 물품은 세관장 요건 확인대상으로서 수입요건을 갖춰야 통관이 됩니다. 그런데 관세청에서는 수입승인요건을 이행했는지를 확인할 뿐이기 때문에 각각의 수입승인요건은 소관기관에 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수입자인 경수 씨가 갖춰야 할 수입요건의 구비대상 여부나 구비절차 같은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소관기관으로 문의를 해주셔야 한답니다.^_^;;
스포츠용 구명복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라 자율안전 확인 신고기관으로부터 공산품 동일 모델 확인, 또는 공산품 시료 확인 및 사전통관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지만, 같은 법 19조에 따라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기관 및 연락처 :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043-870-5455)
어린이 스포츠용 구명복은 「어린이제품안전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자율안전 확인 신고기관으로부터 공산품 동일모델 확인 또는 공산품 시료 확인 및 사전통관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는 역시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기관 및 연락처 : 한국건설생활 환경시험연구원(02-2102-2500),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043-870-5600)
제공 :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 발췌 : 관세무역정보(통권168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