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고 - 관세율 적용 우선순위
관세율 적용 우선순위 | ||
1순위 | 덤핑방지, 상계, 보복, 긴급, 특정국물품긴급, | 관세율의 높낮이에 관계없이 |
2순위 | 국제협력, 편익관세 | 3.4.5.6순위 세율보다 |
3순위 | 조정, 할당, 계절관세 | 할당관세는 4순위 세율보다 |
4순위 | 일반특혜관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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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순위 | 잠정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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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순위 | 기본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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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협정세율 적용 우선순위 | ||
1순위 | 덤핑방지, 상계, 보복, 긴급, 특정국물품긴급, | 관세율의 높낮이에 관계없이 |
2순위 | 협정세율 ≤ 관세법상 적용세율 | 협정세율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