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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주회용 악기, 수입 후 재수출하여 면세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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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중호걸이라 하는 호랑이의 생일잔치 날이었습니다. 온갖 짐승들이 호랑이 마음에 들기 위해 저마다 장기를 뽐냈습니다. 토끼의 춤이 끝난 후 여우가 바이올린을 켜기 시작했습니다. 호랑이는 여우의 신들린 듯한 연주에 넋이 나가버렸습니다. 여우의 연주가 끝나자 호랑이는 호탕하게 웃으며 물개박수를 쳤습니다.


“이보게, 여우. 내게 그 바이올린을 줄 수 있겠나?”


아무래도 연주보다는 바이올린이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우는 밝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오. 드릴 수 없습니다!”


띠용. 이건 무슨 일인가요. 뜻밖의 대답에 모두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여우를 쳐다보았습니다. 이맛살을 찌푸린 호랑이가 물었습니다.


“이유가 뭔가?”
“오늘 연주를 위해 이 바이올린을 수입했기 때문입니다. 연주회를 마치고 재수출해서 면세를 받기로 했다고욧!”
“아, 그랬군. 인정!”


호랑이를 비롯한 그 자리의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국내에서 연주회 때 사용할 목적으로 악기를 수입해 연주회를 마친 후 재수출을 할 경우 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 등 세금에 대해 담보를 제공하고, 재수출을 할 때 담보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관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관세법 제97조에 따르면 수입 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범위 내에서 다시 수출하는 물품은 관세를 면제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년 연장이 가능하고요. 그렇다면 어떤 형태로 통관을 진행해야 할까요.

 

우선 재수출로 관세를 감면받으려면수입신고 수리 전까지다음 내용을 작성한 감면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의 주소, 성명 및 상호
사업의 종류
품명, 규격, 수량, 가격, 용도와 설치 및 사용 장소
감면의 법적 근거
기타 참고사항
수출 예정 시기, 수출(예정지) 세관명


그러면 수입물품의 일반적인 통관절차를 보겠습니다. 통상 수입신고와 감면 신청을 함께 진행합니다.


일반 항공화물로 반입하는 경우 항공화물운송장(Airway B/L), 송품장(Invoice)을 준비하여 관세사를 통해 세관에 수입신고하여 통관을 진행합니다. 


특송으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특송업체에서 수입신고와 관세납부 등 통관절차를 대행하며, 국제우편으로 반입할 때는 우편물이 도착하면 세관에서 통관안내서를 방송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통관절차는 통관 안내문의 세관 전화번호로 문의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규정으로 면세 받은 물품은 재수출 기간 내에 반드시 수출신고를 해야 합니다. 재수출 후에는 통관지 세관에 재수출 이행보고를 해야 하고요.^^


여우는 어떻게 됐을까요? 너그러운(?) 호랑이의 이해 덕분에 여우는 바이올린을 재수출하여 면세를 받았다는 훈훈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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