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어린이날, 어버이날부터 부부의 날이 있는 가정의 달입니다. 가족을 위한 이런 날, 우리는 보통 가족끼리 도란도란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을 거예요. 특별한 선물도 나누고 외식을 하는 등, 다들 소중한 가족간의 정을 만끽하실 계획이시겠지요? 물론 바빠서 그럴 틈이 어딨냐고 일침을 놓으실 수도 있겠지만요^.ㅜ
모두의 안전하고 즐거운 가정의 달을 지키기 위해, 관세청은 외식소비가 증가하는 4월 25일부터 5월 20일까지 약 26일간 수입식품 유통실태를 특별 집중 점검 및 밀수단속을, 4월 25일부터 6월 3일까지 40일간 불량 외제 선물용품에 대해 특별단속을 합니다.
수입식품 중 중점 점검 대상은 수입통관 이후 유통거래내역을 관리하는 유통이력대상물품 27개 품목 중에서 외식으로 소비가 증가하리라 예상하는 뱀장어, 가리비, 김치, 고추등입니다. 혹시 모를 밀수와 원산지 속임을 방지하기 위함이지요. 밀수단속! 원산지 표시!
이 품목들은 유통이력관리제도에 따라 관리 중인데요. 유통이력관리제도는 사회안전 및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높은 수입물품에 대하여 수입자 및 유통업자가 수입통관 이후 유통거래내역을 관세청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수입자가 도매업체에 판매한 내역과 도매업체가 소매업체에게 판매한 내역을 순차적으로 신고하며, 수입자와 유통업자는 거래대상자(양수자), 품명, 거래량, 거래일자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 참고 -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 27개 품목 : 공업용 천일염, 공업용 대두유, 냉동복어(금밀복), 황기, 뱀장어, 냉동고추, 당귀, 냉동조기, 건고추, 향어, 활낙지, 지황, 천궁, 사탕무 원당, 냉동옥돔, 작약, 황금, 냉동고등어, 냉동갈치, 미꾸라지, 명태, 가리비, 돔, 냉동꽁치, 김치, 식염, 식용 천일염
특별점검을 했을 때 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업체에는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유통업체의 성실신고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원산지를 속이거나 우리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법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선물용품의 주요 단속 대상은 유모차 등 유아용품, 장난감 등 어린이용품, 안마기나 건강보조 식품 등 효도용품, 가정용 전기용품 및 불량먹거리 등 15개의 품목으로, 안전인증 기준에 미달하는 위해성 저급의 물품이나 검역 받지 않은 불량먹거리를 반입 단계부터 유통단계까지 전 방위적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이들 상품의 품명을 위장하여 밀수입하거나 규격 등을 속여 부정수입하는 일, 저가 신고를 통해 조세를 포탈하는 일, 원산지를 세탁하는 행위 및 보따리상이 면세로 통관한 농산물을 취득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행복해야 할 가정의 달을 노리는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화물반입과 수입통관 단계에서 검사를 강화하고 유통이력을 추적하고 조사할 방침입니다. 또한 국가기술표준원, 식약처 등과 협력하여 유해 물품을 회수 및 폐기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의 관심과 협력이 있어야만 위 단속들도 실효를 가질 수 있겠습니다. 불법 수입이나 불법 유통 행위를 발견하면 국번 없이 125번(관세청 콜센터)로 적극적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