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인 느낌을 주고 싶어 큰 맘 먹고 구입한 검은 뿔테 안경. 매끄러운 곡선미를 살린 멋스러운 디자인에 세상의 아름다움을 다 담을 수 있을 것 같은 렌즈에는 디자이너로 추정되는 사람의 이름과 함께 ‘PARIS'라고 선명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역시 프랑스에서 만들어서 그런지 파리 느낌이 나는 것 같아!”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 안경은 프랑스에서 만든 것이 맞을까요?
하지만 안경테 다리부분에 아주 작게 쓰인 ‘MADE IN CHINA'가 보이네요. 사실 이 안경은 중국에서 만든 제품이었습니다. 뒤늦게“아, 속았다! 좀 더 자세히 살펴봤어야 하는데…….”라고 후회합니다. 이 경우 과연 이것은 소비자의 잘못일까요?
“소비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수입업체의 잘못이지요.”
관세청 기획심사팀 천홍주 관세행정관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원산지 표시 과연 어떻게 해야 올바른 걸까요?
★ 원산지 적정 표시 기준은 소비자가 구매과정에서 원산지를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표기해야
다시 말해 소비자가 원산지를 쉽게 확인할 수 없다면 원산지 적정표시를 위반하는 것이지요.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원산지를 허위로 표기하는 경우, 원산지 표기가 손상되어 확인이 어려운 경우, 부적정 표시, 원산지를 오인하게 만드는 경우 등 위반유형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위와 같이 실제 상품이 생산된 곳은 중국이지만 소비자가 프랑스에서 만든 것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는 경우, 이것은 원산지 표시 위반유형 ‘오인표시’에 해당하며 관련 법규에 따라 렌즈부분의 ‘PARIS'라는 표시 제거 후 판매토록 시정조치 명령을 받았습니다.
★ 아니! 원산지를 속이는 경우도 있다고? 어떻게?
요즘 요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핑크 히말라야 소금’과 ‘블루 페르시아 소금’입니다. 이 소금의 원산지는 이탈리아라고 표시되어 있지만 실제 원산지는 파키스탄과 이란이었습니다. 이렇게 원산지를 허위표시하여 유통하는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업체의 경우도 위반물품에 대한 과징금 부과 조치가 이루어 졌습니다.
★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다? 원산지 표시를 아예 하지 않는 경우!
중국에서 수입한 이 조명램프는 검사결과 현품에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지 않아원산지 미표시로 재고물품 4,000개에 시정조치 명령을 받았습니다.
가끔 현장에서 원산지 표시 검사를 진행하다보면 황당한 일도 벌어지곤 한다는데요. 모 가구업체에 있는 소파의 원산지 표시가 보이지 않아 물어보니 가구업체 직원 두 명이 소파를 번쩍 들어서 바닥에 쓰인 ‘MADE IN INDONESIA'를 보여주더라고요. 이 경우도 소비자가 쉽게 원산지 표시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위반에 해당합니다.
★ 완제품이 아닌 요즘 유행하는 조립식 가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원산지 표시를 할까?
조립식 가구의 경우 포장된 박스 및 현품에 원산지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 북유럽 브랜드의 조립식 가구를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업체들이 많은데, 이 경우판매하는 온라인 홈페이지 내 상품설명에 원산지표시를 정확하게 해주어야합니다.
관세청에서는 수입품이 들어올 때 원산지 표시가 적정하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확인하고 위반물품에 대해 원산지 표시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합니다. 만약 수입업자가 물품에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였다면, 관련 법규에 따라 시정조치 및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원산지 표시에 대해 소비자가 꼭 알아야하는 것은?
소비자가 물건을 구입할 때 품질과 가격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어디에서 만들어졌는지도 알아야할 권리가 있습니다. 본인의 권리를 놓치지 말고 만약 원산지 표시 위반사례를 발견한다면 적극적인 신고를 통해 원산지 제도의 정착이 잘 이루어지도록 관심과 협조를 바랍니다.
원산지 위반 신고 전화 : 국번 없이 125 (포상금 최대 3천만 원)
참고 ☞ 올바른 원산지 표시와 위반 사례 http://ecustoms.tistory.com/4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