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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품은 왜 품목분류가 바뀌었을까? 알로에 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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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로에는 다년생 식물로 열대 및 아열대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해 있습니다. 주로 식용과 약용, 관상용으로 재배하고 있는데요. 가장 많이 알려진 알로에 베라(Vera)는 라틴어로 ‘진실’이란 의미로 고대인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약이라고 생각해서 붙인 이름이라고 합니다. 





알로에는 피부와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안트라퀴논(anthraquinone)유도체 중 알로인(Aloin) 성분은 장에 적체된 변을 배출하는 작용을 합니다. 


알로에의 겔은 실온에서 매우 불안전해 점성이 쉽게 소실되면서 고유의 특성과 효능을 잃게 되기 때문에 보존 또는 저장을 위한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알로에 베라 겔은 절단한 알로에 베라를 시럽 액에 침적해 금속 캔에 소매포장한 물품으로, 그 밖의 당류[화학적으로 순수한 유당․맥아당․포도당․과당을 포함해 고체 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 당 시럽[향미제나 착색제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인조 꿀(천연 꿀을 혼합했는지에 상관없다.), 캐러멜 당을 분류하는 제1702.60-2000호로 신고했습니다.





관세율표 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 기타 감미료 또는 주정을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을 분류합니다. 또한 동 호 해설서 (7)항에서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으로서 시럽으로 저장한 것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나 저장 처리한 것을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알로에 베라)을 시럽 액에 저장처리한 물품이므로,제2008.99-9000호로 정정 분류하였습니다.



 품명 (적출국)

신고세번 (세율) 

정정세번 (세율) 

Aloe vera gel, otherwise prepared
or preserved (태국)

1702.60-2000 (기본 8%)

2008.99-9000(기본 45%)

 



 

 

제공 : 관세무역정보 통권1684호(세번 정정 후 통관물품 해설-인천세관 심사국 분석관 이희영 관세행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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