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현관 앞 천장에 몰래카메라를 달아 현관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금품을 털어온 도둑이 붙잡혔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상습절도 등의 혐의로 김 씨를 구속하고 공범 고 씨를 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일당은 3월부터 9월 초까지 서울 송파구와 노원구, 경기 성남시와 고양시 등 수도권 일대 아파트를 돌며 14차례에 걸쳐 50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포털 사이트의 실사 지도 서비스를 이용해 1층 출입구에 폐쇄형 개폐문이 없는 아파트를 범행 대상으로 골랐습니다. 이후 새벽 시간대에 해당 아파트에 들어가 현관 위 천장에 화재경보기 모양의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이튿날 새벽에 회수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사람들이 누르는 비밀번호를 파악한 뒤 젊은 부부가 오전에 출근해 밤에 귀가하는 집을 주 범행 대상으로 삼아 대낮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IT시대라고 도둑까지 IT화 되는 추세인가 봅니다. 작년에 저 기사를 보고 한동안은 몸으로 도어록을 가리고 번호를 누르곤 했었어요. 어찌나 범죄가 지능화 되어가는지 참으로 기가 막힌 일입니다.
카메라 또한 본래 용도(사진촬영을 위한 광학기기로 보도 사진․상업사진․건축사진 등의 분야, 또는 현미경사진․뢴트겐 사진․항공사진․천체사진 등 의학․공업․학술의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사용된다.)로서의 것이 아닌 몰래카메라 등의 분야에서 비정상적으로 사용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공공장소에서의 몰카 시비로 기사가 난 일도 있었죠.
카메라는 제9006호“사진기, 사진용 섬광 기구와 제8539호의 방전 램프 외의 섬광 전구”와 제8525호“라디오 방송용이나 텔레비전용 송신기기(수신기기․음성기록기기․재생기기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와 텔레비전 카메라․디지털카메라․비디오카메라 레코더”의 두 곳으로 나뉘어 분류되고 있습니다.
앞의 것은 재래․본래의 “사진기의 광학 시스템으로부터 화상 또는 빛에 화학약품이 처리된 필름(예:은 할로겐 화합물)․판 또는 종이를 노출시켜 필름․판 또는 종이에 화학적 변화를 야기”시키는 광학식의 것이고, 뒤의 것은 “CMOS 또는 CCD와 같은 감광성 장치에 상의 초점을 맞춤으로써 상을 포착한다. 감광성 장치는 화상의 전기적인 표현을 더욱 처리하기 위하여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기록으로 변환”시키는 방식의 것입니다.
디지털카메라를 화재경보기로 위장 설치했다는데, 화재경보기는제8531호“전기식 음향이나 시각 신호용 기기[예:벨 (중략)도난경보기․화재경보기].다만, 제8512호나 재8530호의 것은 제외한다.”에 분류됩니다.
제공 : 관세무역정보 통권 제1668호 관세법인 부일 박현수 관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