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 0 Q: 세관에 제 물품을 맡기고 싶어요!A: 여행자가 휴대반입한 물품중에서 수입의사가 없는 물품은예치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범여행자의 물품, 상용품으로 인정되는 물품, 국내거주 내국인이 반입한 물품, 검역대상 물품등은 예치하기 위해서는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예치가 가능합니다!여행자가 휴대반입한 유치물품은 장치기간은 1개월!예치물품은 예치증에 기재된 출국예정시기 + 1개월!* 예치 : 맡겨 둠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