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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식물과 식품 반입 어디까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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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우내 움츠린 꽃나무들이 봄을 맞이하기 위해 바쁠 때, 인천 공항에서도 무척 바쁜 곳이 있습니다. 봄철에 종자, 묘목류를 밀반입하려고 하는 시도가 종종 있기에 공항 휴대품 검사관들은 바쁘답니다. 실제로 올 3월에도 중국 대련을 다녀온 여행객이 밭에 접붙이는 양벚나무 묘목을 가방에 넣어오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동식물 및 식품의 국내 반입은 가능한지, 그렇다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인천세관 공항휴대품검사5관에서 근무하시는 김승문 계장님을 만나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Q. 여행자가 가져오는 모든 동식물, 식품들은 반입이 안 되는 건가요?

A.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은 동식물에 의한 병충해 전염 방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검역을 시행합니다. 감염 및 예방에 관한 법률, 가축전염병 예방법, 식물방역법 등에 의한 적용을 받습니다. 이런 것을 모르고 외국에서 육류와 식물을 들여오는 경우가 있는데, 소량이라도 국내에 반입할 경우에는 반드시 검역을 받아야합니다. 검역 기관은 우리나라의 모든 국제기관과 항만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검역을 거쳐 합격한 경우에만 세관 통관이 가능합니다. 



참고 ☞ 동식물 반입엔 반드시 검역이 필요해요 http://ecustoms.tistory.com/4120
하몽은 왜 반입이 안 돼요? http://ecustoms.tistory.com/4040 



Q. 씨앗의 경우 싹도 나지 않았으니 휴대 반입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A. 식물 기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씨앗과 흙을 대수롭지 않게 가져오고 싶어합니다. 세계 각국은 자기 나라와 토양이 다른 외국에서 자란 식물류와 축산물을 통하여 유해 병해충과 외래서 질병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려고 검역을 한다고 했었죠. 이런 것을 예방하려면 전염체 반입을 미연에 차단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입니다. 반입이 안 되는 품목을 가져오다 적발될 경우 압수 및 벌금을 낼 수 있으므로 들여오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사진1 휴대품 유치창고로 넘어간 식품



Q. 식품 중 반입이 허용되는 것도 있나요?

A. 햄, 치즈, 소시지, 과일 등은 무조건 검역 없이 반입금지지만 꿀, 한약재, 밀봉 식품은 검역 없이 반입이 가능합니다. 알코올, 초산, 소금, 설탕 또는 기름에 잠겨져있거나 절인 식물이나 볶거나 굽거나 찌거나 삶은 것 또는 기름에 튀긴 것으로서 포장이 되어있는 식품은 반입 허용됩니다.참기름, 참깨, 꿀 같은 농산물과 인삼, 녹용, 상황버섯, 기타 한약재는 반입이 허용되더라도 면세한도 이상은 관세가 부과됩니다.

농림 축. 수산물 및 한약재의 면세 한도는 총량 50kg 이내, 전체 해외 취득 가격 10만 원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인삼이나 상황버섯은 300g이 면세 기준으로 초과 시에는 휴대품 유치창고로 넘어가 초과분에 대해서는 1개월 보관 후 폐기되거나 공매됩니다.



사진2 휴대품 유치창고에 보관되고 있는 의약품들



Q. 건강 보조 식품이나 의약품은 가져올 수 있나요?

A.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은자가 사용 목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6병 이내인 경우에 가져올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정제, 캡슐, 분말, 과립, 액상, 환 등의 형태로 제조 가공한 식품을 말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의 소액 면세기준은 총 과세 가격이 15만원 이하입니다. 과세 가격은 1인당 여행자 면세 $600에 포함됩니다. 의약품의 경우에는 국내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 등 구비서류를 제출해야만 인정됩니다.



사진3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Q. 요즘 애완동물이나 조류에의 관심이 높은데 반입할 수 있나요? 

A. 일단 애완용으로 반입하는 모든 조류나 동물은 세관장 확인 대상으로 가축 전염 예방법상의 검역과 야생 동식물 보호법에 따른 ‘CITES’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세관 휴대품 표시 항목에 표시하거나 입국장 내의 동물검역관에게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동식물 검역소 검역 절차를 거쳐 합격한 때에만 국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휴대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정식 수입 통관으로 화물 청사에서 처리 됩니다. 검역에 불합격한 물품은 보세구역 내에 유치된 후 폐기 또는 외국 반송만 가능합니다.


 참고 ☞ 반려동물 통관 절차, 조금도 걱정하지 마세요 http://ecustoms.tistory.com/3905



Q. 휴대하여 반입하는 식물 중 주의해야 하는 품목은 무엇인가요?

A. 외국에서 반입되는 난초 또는 선인장은 CITES 품목이며 식물방역 대상물품이므로 통관 시 유의해야 합니다. 식품 검역에 합격하였더라도 통관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가시 없는 선인장 페이오트는 메스칼린이라는 환각 성분이 있는 마약류이므로 절대로 휴대하여 반입해선 안 됩니다.



Q. CITES란 무엇인가요?

A. CITES는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의 약자로, 야생 동식물의 불법 거래나 과도한 국제 거래로 인하여많은 야생 동식물이 멸종위기에 처함에 따라 국제적인 환경 보호 노력의 목적으로 1973년 미국 워싱턴에서 세계 81개국의 참여하에 체결한 협약니다.

CITES 협약은 국제적으로 보호되는 동식물종을 지정하고 수출입 증명서 확인 등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거치게 하여 수출입을 규제하고 있으며 회원국은 수출입 허가 부서, 수출입 허가 확인 부서(세관 등), 단속 부서(세관, 경찰 등)로 협약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제거래 규제를 통한 국제적 멸종 위기 동식물 보호라는 국제 추세에 동참하고 우리나라의 우수한 동식물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1993년 7월 9일 협약에 가입했습니다.


 참고 ☞ CITES, 야생동식물은 자연에 그대로 두세요 http://ecustoms.tistory.com/4023



동식물과 식품의 검역과 통관, 반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검역대상 물품을 가지고 들어오실 때는 자진신고 잊지 마시고, 반입금지 품목은 해외에서 절대 가져오지 마세요. 이 모든 것이 동식물에 의한 병충해 방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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