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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에 반입할 수 없는 것들엔 뭐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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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를 탈 때 반입하면 안 되는 물건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기내에 액체류 반입은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이러한 궁금증을 풀기 위해 직접! 인천세관 공항감시과에 다녀왔습니다. 신석민 반장님과 한민지 반장님의 친절한 설명 덕에 많은 것을 알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듣고 온 내용을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




Q. 감시과에서는 어떠한 업무를 하시나요?

A. 주로 공항 내의 보세구역을 관리하고 출입증 발급 및 출입, 항공기 입출항, X-RAY실, 보세영업 등록, 항공기 기내식 반출입, 항공기 내 면세품 및 물품 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Q. 액체류 반입 규정 및 비행기에 반입하면 안 되는 물품 등은 어떤 규정을 따르나요?


-사진출처: ICAO 사이트


A. 모든 규정은 국가항공보안법에 따릅니다. UN 산하기구 중 ICAO(이카오)라고 하여 세계 항공 업계의 정책과 질서를 총괄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내려온 지시에 따릅니다.


Q. 국제적 규정에 따른 지시내용 등을 총괄하는 우리기관은 어디인가요?

A. ICAO(이카오)에서 제정된 규칙은 우리나라 서울지방항공청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국제규칙이 우리나라 항공운항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Q. 항공사 측에서 액체류 반입을 까다롭게 규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액체류는 물품 X-RAY 검사에서 감지가 되지 않아 액체 폭발물일 경우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니트로글리세린(나이트로글리세린)이라는 폭발성이 있는 기름 형태의 무색액체는 60ml 정도의 극소량만 있어도 비행기에 구멍을 낼 수 있을 정도지만 감지가 되지 않습니다. 폭발 및 테러 위험 방지를 위해 액체류 반입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출처: 나리타 공항 보안규정


Q. 100ml 이내의 액체류를 비닐 지퍼백에 넣어 이동하는 정도는 문제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요. 제한적으로 기내반입이 가능한 액체가 또 있을까요?

A. 소량의 개인 화장품, 여행 중 필요한 개인용 의약품, 항공사의 승인을 받은 의료용품, 액체 형태 혹은 젤 형태의 아기 이유식 및 분유물 등은 반입이 가능합니다.


Q. 스킨이나 로션같이 종류가 다양한 여행용 화장품이나 아이들 음식은 융통성 있게 양이나 개수를 조절하면 되겠네요.

A. 그렇습니다. 대부분 여행용 화장품의 경우 50ml를 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아이들의 음식 등은 장시간 비행에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Q. 공항감시과를 비롯한 관세청에서는 항공기내반입 금지 물품 중 주로 어떤 것을 주요관리하고 있나요?

A. 주로 도검, 무술호신용품, 전기충격기, 총기 등 무기류를 검사, 감시하고 있습니다.


Q. 그런 무기들은 웬만해선 항공기 내에 반입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규정이 어떻게 되어있나요?

A. 도검류, 창류, 무술이나 격투용 무기류등은 객실 반입은 안 되지만, 위탁수하물로는 반입이 가능합니다. 도검 중에서도 식칼 같은 것은 상식적인 선에서 반입을 하고 있는데, 날이 13cm이상인 경우는 원칙적으로 허가가 필요합니다.





Q. 총기 역시 객실 반입은 금지라도 위탁수하물로는 반입이 된다는 거네요?

A. 총기 및 전기충격기 등의 무기는 반드시 경창청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총기를 위탁수하물로 반입할 경우, 해당 항공운송 사업자에게 총기 소지허가서 또는 수출입허가서 등 관련 서류를 제시하고 총알과 분리한 후, 단단한 보관함에 넣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때에는 관세청직원과 승무원이 동반하여 비행기 객실 내 총기보관함에 총기를 보관한 후, 해당 항공기의 기장에게 최종 승인까지 받습니다.





Q. 최근 X-RAY 판독이 어려울 만큼 다양한 형태의 무기들이 있다고 하던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한 예로 전기 충격기인데도 보시는 것처럼 지팡이, 핸드폰, 카메라 등 다양한 형태로 나옵니다. X-RAY를 판독하는 관세청 직원들도 해외에서 다양한 형태의 무기들을 들여와 직접 보고 판독하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항공기의 물품 X-RAY 판독을 항공감시과에서 한다는 것에 놀라고, 액체류를 반입할 수 없는 것이 X-Ray로 확인할 수 없어 액체폭탄이 반입될 수도 있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점도 참 신기했습니다. 더욱 교묘하고 다양하게 변화하는 불법 무기의 밀반입을 막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많은 관세청 직원들의 노고도 알 수 있어 유익했고, 다양한 규정과 반출입 범위에 대해 알 수 있어 좋았던 취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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