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공항에서 면세범위를 초과했다며 세금을 냈어요. 어떻게 된 일이죠?”
필리핀은 우리나라 여행객이 신혼여행, 관광여행 등으로 많이 찾는 국가입니다. 마닐라, 세부 등 관광이 특성화 되어있는 도시가 많은 만큼 전 세계에서 많은 여행객이 필리핀을 찾습니다. 하지만, 필리핀에 처음으로 여행가는 분이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면세한도”입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면세 범위는 한국 입국 기준 주류 1병, 향수 60ml, 담배 한 보루및 합계 600불 이하의 물품입니다.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과 외국에서 구입한 물품을 모두 합쳐 600불 이하(주류, 향수, 담배 가격 제외)일 경우에만 면세가 되며, 이 이상 초과할 경우에는 면세 범위 초과 물품 세액을 내셔야 합니다.
필리핀의 경우 면세 범위가 조금 다릅니다. 필리핀 입국 시 적용되는 면세 범위는술2병과 담배 2보루 그리고 여행객 본인이 사용할 소량의 향수입니다. 사실상 필리핀 입국 시 면세 한도는 0원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위에 해당하는 것 외에는 모두 면세 범위를 초과한 것이 되어 세금을 내야합니다. 이 외에도 의약품의 경우 영문 처방전이 있어야 하며, 외국환은 필리핀 1만 페소(약 25만원) 및 미국 달러 1만불을 초과할 경우에는 사전 허가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출국 전 한국 면세점에서 쇼핑을 한 물건이 필리핀에서 면세 범위 초과가 되어 입국심사장에서 실랑이가 종종 벌어진다고 합니다. 필리핀 공항 세관에서 짐 검사를 까다롭게 한다고 하니 반드시 면세 한도 체크하시고 불이익을 피하도록 해야겠습니다.
필리핀 외에도 국가 별로 면세 범위에 차이가 있으니, 출국 전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즐겁고 신나는 여행, 면세 범위를 잘 지키는 것에서 시작하지 않을까요?